물피 뺑소니 혐의로 수배를 받아오던 40대 남자가 또 행인을 치어 중태 빠진 사실이 뒤 늦게 알려졌다.
7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A (47)씨를 교통사고특례법상(특가법)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경 인천시 부평구에서 길을 걸러가던 B(23. 여)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사고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않고 달아나 모텔에서 잠을 자던 중 이를 추적하던 경찰에 6일 검거 됐다.
B씨는 장기 손상 등이 심해 위독한 것으로 알려 졌으면 A씨는 연수구에서도 차량을 접촉하고 달아나 경찰의 추적을 받아 왔던 것으로 전해 졌으며 차량은 대포 차량으로 무보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CCTV등 증거가 확보돼 구속영장 청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