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를 시의원 소유 값싼 토지와 교환해 줘 시에 5억여원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6일 A(56 서기관)씨 등 3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7년 5월 인천시 서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과정에서 환지계획 기준을 위배 인천시 시의원 소유의 11억상당의 토지를 인천시 소유의 16억여원 상당의 체비지로 교환해 주어 시의원에게 5억여원 상당의 재상상의 이익을 취득케 하고 사업시행자인 인천시청에 5억여원의 손해를 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