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0.1℃
  • 흐림강릉 5.9℃
  • 비 또는 눈서울 1.7℃
  • 대전 2.6℃
  • 대구 6.5℃
  • 울산 7.6℃
  • 광주 4.3℃
  • 흐림부산 10.9℃
  • 흐림고창 3.2℃
  • 제주 10.4℃
  • 흐림강화 0.4℃
  • 흐림보은 1.0℃
  • 흐림금산 3.3℃
  • 흐림강진군 5.7℃
  • 흐림경주시 7.0℃
  • 흐림거제 10.8℃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연극] 에쿠우스

URL복사

2004 연극열전 당시 3만 관객이 뽑은 최우수 인기작품상에 빛나는 극단 실험극장의 대표작 '에쿠우스'의 앵콜 공연. 1975년 초연이래 매 공연마다 한국 연극계의 관심을 휩쓸어온 극단 실험극장의 대표작인 ‘에쿠우스’는 이번 공연에서 남명렬(알런 스트랑), 차유경(헤스터 살로만), 길해연(도라 스트랑), 손진환(프랑크 스트랑), 장지아(질 메이슨) 등 캐스팅에 김광보 연출로 새단장했다.
10월30일까지/ 학전블루소극장/ 02-766-2124, 764-5262www.treeandwater.com

[뮤지컬] 셰익스피어의 여인들
‘셰익스피어 불후의 명작들 속 여주인공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진실한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찰스 조지의 작품 ‘세일스피어의 여인들’이 2001년 초연 이후 앙콜 공연한다.
아름답고 순수한 사랑의 전형으로 알려진 ‘로미오와 줄리엣’. 하지만 그들이 함께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지 않고 계속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햄릿’의 오필리어가 로미오를 유혹하고, 그런 오필리어에게 마음을 뺏긴 햄릿에 줄리엣은 실망한다. 이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베니스의 상인’ 명판사 포오샤가 불려오고, ‘오델로’의 데스데모나와 ‘말괄량이 길들이기’의 캐서린이 끼어든다.
9월16~10월30일/ 열린극장/ 02-3672-1677, www.otr.co.kr

[영화음악] 엔니오 모리꼬네 내한공연
‘시네마천국’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미션’ ‘말레나’ ‘러브어페어’ ‘황야의 무법자’등 주옥같은 영화음악을 작곡해온 세계적 거장 엔니오 모리꼬네가 한국에 온다. 이번 공연은 스페인 뉴욕 모스크바 등지를 거치는 그의 2005년 월드 투어의 일환. 모리꼬네 월드 투어에는 그와 오랫동안 함께 했던 90명의 로마 심포니 오케스트라단과 100여명의 합창단이 함께한다. 이러한 공연의 퀄리티로 인해 그의 모든 월드 투어는 매진 행렬를 이루었다. 이번 한국 공연은 더욱 규모가 거대해졌다. 모리꼬네의 감미로운 음악과 더불어 아름다운 영상물이 배경으로 상영되는데 이 같은 볼거리는 한국 공연만의 차별화된 특징. 영상물은 한국 영화 팬들이 참여해 선정한 모리꼬네 영화 베스트 장면을 ‘김종학 프로덕션’에서 제작한 것이다. 또한, 현지 음향스텝 60여명과 5톤의 장비가 공수돼 최상의 음향을 제공하며, 최고의 조명 전문가가 투입돼 가을밤 상암 월드컵경기장을 환상의 공간으로 조성한다. 소프라노 수산나 리가시와 조수미가 무대에 서며, 피아니스트 길다 부타 그리고 그의 90인조 로마 심포니 오케스트라단이 모리꼬네의 주옥같은 영화음악을 연주한다.
9월24일/ 상암 월드컵 경기장/ 02-565-3055

[국악] 뻔뻔한 Fun소리
‘지루하고 고리타분’이라는 국악의 통념을 깨는 새로운 국악 공연. 독도 문제를 코미디 ‘웃찾사’ 버전으로 꾸미고, 전래 민담을 소재로 판소리와 모노드라마를 결합시키는 등 사회 부조리를 풍자와 해학으로 풀어가는 판소리의 장점을 살리면서 현대적 코드로 풀어낸 새로운 형색의 국악공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으며, 명창 국악인 이덕인 선생이 직접 판소리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10월2일까지/ 떼아뜨르추/ 02-3142-0538~9

[복합장르] 기억을 날리다
정경희 개인전. 작품의 모티브는 기억 이미지 상상력 등이며, 이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형상을 잠자리의 날개로 표현하고 있다. 잠자리의 날개는 잊혀진 어릴 적 동심을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사물이자 상상력의 자유를 갈망하는 작가의 의지에 대한 상징이다. 이번전시에서는 오일스틱과 목탄, 연필 등의 드로잉이 자유롭게 표현된 26점의 평면회화가 전시될 것이며, 3개의 전시실 중 한 전시실을 잠자리 날개를 표현한 드로잉으로 가득 채움으로써, 관람자를 그림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보는 이로 하여금 더 많은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구성됐다.
9월21~27일/ 노암갤러리 전관/ 02-720-2235~6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