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 시민단체가 검찰과 경찰에 의해 구속되거나 입건된 김용서 전 수원시장과 그 가족들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수원경실련은 19일 논평을 통해 “김용서 전수원시장 일가의 부정부패를 개탄하며 부패척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수원경실련은 “김 시장의 부인 유모씨가 최근 제3자 뇌물취득 협의로 수원지검에 구속된 상태에서 김 전시장마저 비리혐의로 입건되면서 전직 수원시장과 부인, 아들이 한꺼번에 비리 혐의로 구속되거나 입건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김 전시장 일가의 부정부패는 깨끗하고 투명한 수원시정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고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행태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수원경실련은 “연루된 비리의 내용 또한 문제인데 수원시의 대표적 특혜성 개발사업으로 지적되고 있는 권선지구에서 하도급 선정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나 수원시가 업체 선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수원연화장 운영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는 개발사업과 인하가권을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해 악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원경실련은 “지난 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기초자치단체 청렴도 평가에서 수원시가 전국최하위로 평가된 상태에서 김 전시장 일가가 부정부패 협의로 입건됨에 따라 수원시정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음을 개탄한다”며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투명하한 시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수원시의 뼈를 깍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수원경실련은 “수원시 공무원들의 청렴행정 실천 결의대회나 시장집무실의 사관제도 도입 등을 뛰어 넘어 더 근본적 노력이 경주돼야 할 것”이라며 “따라서 각종 개발사업과 인허가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회복하는 한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내년 6월30일까지 도입해야 하는 감사부서 책임자의 공모를 통한 개방형 임명과 감사결과의 공개, 독립적 감사위원회의 구성 등을 즉각 시행하는 등 제도개혁과 부패척결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원경실련은 “반복되는 자치단체장의 비리를 근절할 근본적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며 “민선4기 경기도의 시장군수 31명 가운데 무려 13명이나 기소된 것에서 확인되듯 반복되는 단체장의 비리는 지방행정에 대한 불신과 지방자치에 대한 회의를 초래하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