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업주 등을 상대로 맥주병을 휘두르며 금품을 갈취하고, 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협박한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또한 이들은 필로폰 투약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A(31)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5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인천시 남구 주안동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B(45)씨 등 2명에게 20여 만원 상당의 노래를 부르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가 하면 "3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맥주병을 휘두르며 협박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자 지난 2일 A씨 등을 찾아가 "경찰에 신고해 놓고 장사를 잘할 것 같으냐"며 보복성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여관 등에 은신해 있으면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