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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토바이 자전거 전용차로 침범하면 범칙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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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 교차로 신호순서 원칙 ‘직진 후 좌회전’으로 변경

오토바이를 타고 자전거전용차로를 통행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중요 법규를 위반 시 범칙금 등을 두배로 가중 처벌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경찰청은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9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전거전용차로는 도로 다이어트 등을 통해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는 별도의 차로를 설치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도입 이후 현재 전국 32개 구간에 설치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전거전용차로 통행 위반 시 승합차나 화물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 오토바이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예리한 모서리가 돌출 된 자전거를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등에서 운행할 경우에도 범칙금(1만원)을 물게 된다. 자전거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사다리차나 이동식 목욕차 등 특수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할 경우 일률적으로 ‘제1종보통면허’를 받도록 했으나 차량 규모에 따라 총중량 3.5톤 이하는 ‘제2종보통면허’로, 10톤 미만은 ‘제1종보통면허’로도 운전할 수 있게 됐다.

또 교차로의 신호순서 원칙을 ‘좌회전 후 직진’에서 ‘직진 후 좌회전’으로 변경했다.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식하기 위해 노면표시를 개선하고 1년 이내에 기존에 설치된 노면 표시를 변경토록 했다.

이와 함께 차로수에 따라 고속도로의 최저속도를 50㎞/h로 통일하고 고속도로의 설계속도는 120㎞/h로 현실화했다. 다만 9월부터 경부고속도로 양재∼천안구간의 최고속도를 100㎞/h에서 110㎞/h로 올려 시범운용한 뒤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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