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고도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잇단 민원에 따라 남구 숭의동 수봉공원 일대에 대한 고도제한 지구지정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다.
숭의동 일대에 대한 고도제한 검토는 지난해 5월 학술용역심의위원회가 수봉공원 조망권 분석을 통해 “이 일대 고도제한 용역은 고도제한 해제명분을 위한 용역”이라며 재검토를 결정한 것에 대한 후속적인 조치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시는 9월 제2차 추경예산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뒤 수봉공원 일대에 대한 고도제한 해제 및 타당성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현재 수봉공원 일대는 전체 면적이 21만8000여㎡로 2600여 세대가 밀집해 있으며 고도제한에 묶여 지상 5층 미만의 건물만 들어설 수 있다.
인천에는 중앙지구(5층 이하)와 월미지구(9층 이하), 공항지구 (해발 52m), 송림지구(4층 이하), 청량지구(3층 이하) 등이 고도지구로 지정돼 건축물 높이에 규제를 받고 있다.
이번에 수봉공원 일대에 대한 용역에서 고도제한에 대한 해제 결과가 나올 경우 같은 조건에 있는 고도제한지구 내 주민들의 민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봉공원 일대 일부 지역은 고도제한은 물론 각종 용도제한에 규제돼 있는 상태여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개발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하는 수봉공원에 대한 고도제한 타당성 조사는 해제를 전제로 한 것은 분명 아니다”라며 “고도제한 지정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해 이를 장기적 사안으로 개발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