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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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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관계부처들과의 협의를 거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3월 13일 0시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고가격은 정유사의 주유소 및 대리점 등에 대한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주유소 판매가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3월 13일 0시부로 적용되는 1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됐다.

 

이는 3월 11일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에 비해 휘발유는 109원, 경유는 218원, 등유는 408원이 저렴한 수치다. 이 가격들은 3월 13∼26일 적용된다.

 

3월 27일에는 국내외 유가 상황 등을 반영해 최고가격을 조정할 계획이다.

 

최고가격 조정 시에는 ‘제세금을 제외한 1차 최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해 ‘직전 일정기간 국제제품가 상승률’을 곱한 값에 제세금을 가산한다. 국제석유제품 가격 상승률은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게시된 가격지표를 활용한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정유사 대상 사후정산 세부기준 마련, 주유소 대상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자영업자, 농민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에너지바우처 등을 활용한 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도 13일부터 발효됐다.

 

이 고시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2026년 3월 및 4월 월별 유종별 유류(휘발유, 경유, 등유) 반출량을 각각 전년 같은 기간 반출량의 90% 이상으로 반출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하게 반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석유판매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유류(휘발유, 경유, 등유)를 구입하거나 보유해선 안 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정경제부는 산업통상부·국세청 등과 협업해 산업부·한국석유관리원·한국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오는 5월 12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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