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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회사가 자기주식 취득한 경우 1년 이내 소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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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개최해 여권 주도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41조의4(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제1항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회사가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2. 회사가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 회사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인수합병 등의 이유로 의도치 않게 자사주를 취득한 기업이나 규모가 작은 중소·벤처기업은 예외로 해 달라는 경제계 주장은 철저히 무시한 채 민주당은 강행처리하려는 것이다”라며 “기업에 대한 징벌적 규제보다는 기업 스스로가 가치를 높이고 주주와 이익을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이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들의 종결 동의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25일 종결됐고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제1항은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되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할 수 있다”고, 제5항은 “의원은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終結動議)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제6항은 “제5항에 따른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5일 오전에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시각 현재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인질로 삼은 법안은 상법 개정안이다. 회사가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안에 소각하도록 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하는 법안이다”라며 “민주당은 오늘 오후 종결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 오직 국민만 보고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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