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검찰이 강북 약물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세, 여성)을 구속기소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가람)는 10일 김소영을 살인, 특수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현행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58조의2(특수상해)제2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카페에서 정신과에서 처방받아 복용하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을 섞어 만든 음료수를 피해자 A로 하여금 마시게 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피하자에게 독성뇌변증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올 1월 28일과 2월 9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있는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만든 숙취해소제를 피해자 B와 C에게 각각 마시게 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소영은 자신의 소비 욕구와 경제적 만족을 위해 남성을 이용하고 이후 더 이상의 관계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남성을 쉽게 제압하기 위해 약물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영은 어린 시절부터 부친으로부터 지속적인 음주 폭행과 폭언을 당했고 이로 인해 정서적으로 사회와 단절돼 강력한 자기중심적 기질을 갖게 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