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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성형외과, 의료사고 책임 피해자 전가에 이어 2차 가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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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전 합법시술을 불법으로 몰아가
- 일방적 2차 가해 또 다른 논란으로 확산

 

[시사뉴스 하정수 기자]리프트성형외과가 수술 후 의료사고 대응을 둘러싼 책임의 피해자 전가에 이어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에 따르면, 리프트성형외과는 의료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불러 별도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취하며, 눈 밑 이물질을 문제 삼아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행태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피해자가 “약 10년 전쯤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으나 병원명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자, 이를 근거로 마치 불법 시술(일명 ‘야매 시술’)로 인한 통증과 부작용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불법시술이란 국가에서 면허를 부여받은 의료인이 아니거나,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피해자가 10년 전에 받은 시술은 이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대구 지역 한 성형외과에서 시술을 받았고, 해당 시술은 2014년 ‘레스틸렌(Restylane)’ 계열 필러 시술로 확인됐다. 레스틸렌은 시간이 지나면 체내에서 분해·흡수되는 녹는 성분의 필러로, 잔존물이 있을 경우 히알루로니다아제 주사 등을 통해 제거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레스틸렌은 스웨덴에서 개발된 세계적인 히알루론산(HA) 필러 정품으로 엄격한 임상 시험을 거쳐 안전성도 입증되었다.

 

피해자는 당시 시술을 진행한 대구 지역 성형외과의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있어, 불법 시술이라는 병원 측 주장과는 명백히 배치된다.

 

반면 조명수 리프트성형외과 원장은 불법 시술 주장에 이어 “해당 이물질을 제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의료적 판단과 시술 역량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리프트성형외과가 모 언론사를 통해 피해자의 현재 증상을 “원장 확인 결과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은 이번 수술보다는 과거에 받은 불법 시술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며, 일방적인 허위사실을 특정해 전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로, 의료윤리 훼손과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피해자 측은 “명백한 수술 후 의료사고임에도 병원 측이 왜곡된 주장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마치 불법시술이나 하고 다니던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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