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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채 해병 수사 외압' 이종섭 前 장관 구속 기로… "혐의 인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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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1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이 전 장관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취재진과 만나 '영장에 청구된 혐의를 인정하느냐'라는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수사 외압을 주도했다는 혐의는 인정하느냐'고 묻자 "법정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답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 20일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 무효, 허위공문서 작성, 모해위증, 공무상 비밀누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윤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해 수사·기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또한 박 대령 항명 혐의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한 혐의도 받는다. 이른바 '괴문서'로 알려진 국방부 내부 문건을 허위로 작성하고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와 격노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혐의자를 제외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사건 이첩 보류도 국방부 장관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란 입장이다.

이 전 장관은 심문이 끝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 외압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있는 특검팀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외압 의혹 수사 마무리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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