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7 (금)

  • 흐림동두천 6.0℃
  • 맑음강릉 8.3℃
  • 박무서울 9.2℃
  • 박무대전 8.0℃
  • 박무대구 8.4℃
  • 박무울산 11.0℃
  • 박무광주 10.7℃
  • 맑음부산 14.5℃
  • 맑음고창 8.3℃
  • 구름많음제주 17.0℃
  • 구름많음강화 6.9℃
  • 구름많음보은 4.5℃
  • 구름많음금산 5.2℃
  • 맑음강진군 8.2℃
  • 맑음경주시 7.1℃
  • 맑음거제 10.9℃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영주시 평생학습센터, 하반기 원데이클래스 수강생 모집

URL복사

10월 13~17일 신청 접수…케이크 만들기·손뜨개 체험 마련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영주시 평생학습센터는 시민들에게 특별한 배움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5년 제9회·10회 원데이클래스’ 수강생을 오는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하반기 원데이클래스는 계절감과 실용성을 고려해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준비됐다.

]

먼저 제9회 원데이클래스 ‘할로윈데이 케이크 만들기’는 10월 29일(수) 오후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평생학습센터 103호에서 열린다. 참가자들은 직접 케이크를 만들며 할로윈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다.

 

제10회 원데이클래스 ‘손뜨개로 만드는 나만의 카드지갑’은 11월 8일(토) 오전 10시부터 3시간 동안 평생학습센터 101호에서 진행된다. 손뜨개를 통해 세상에 하나뿐인 카드지갑을 완성해 보는 실용적인 수업으로 구성되었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재료비의 50%는 수강생이 부담한다. 할로윈 케이크 만들기는 2만 원, 손뜨개 카드지갑은 1만 원이며, 재료비는 수강 확정 후 개별 문자로 안내된다.

 

모집 대상은 19세 이상 영주시민으로, 신청은 영주시 평생학습센터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각 강좌 정원은 15명이다.

 

영주시는 이번 원데이클래스를 통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민들이 짧은 시간 동안 창의적 체험을 즐기며 힐링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호정 선비인재양성과장은 “시민들이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결과물을 직접 만들어보며 성취감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가을의 감성을 담은 이번 강좌가 일상 속 특별한 추억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원데이클래스 강좌 및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평생학습센터(☎054-639-7653)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사진)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