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은 인천공항 등을 이용하는 태국인들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택시 영업을 한 같은 동포 A(33)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24일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에 따르면 태국인 A씨는 불법체류를 하면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태국인 승객을 모집하고 사전 예약제 방식으로 무면허 불법 택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차량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소위 대포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태국인 800여명을 상대로 불법 택시 영업했으며 총 1억35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 차량 3대를 번갈아 가며 운행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보이기도 했다.
인천공항출입국청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대포 차량 운행은 차량 추적이 어렵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기 쉽고, 무면허와 무보험인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 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