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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무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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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도급계약과 관련한 실무자 의무이행사항 교육”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영주시는 지난 15일 영주 선비세상 컨벤션 홀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9월 8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부서장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중대재해 예방 3GO 캠페인에 이어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중요한 과정이다.

 

이날 교육은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중대재해 대응그룹 팀장으로 재직중인 김영규 변호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도급·용역·위탁 시 실무자가 알아야 할 법적 사항'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영주시청 전 부서 실무자들이 참여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책임과 절차를 심도 있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교육에서 김영규 변호사는 중대재해가 발생 할 경우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요 법적 이슈들을 설명하며 영주시가 발주하는 도급 및 위탁 계약 시 실무자들이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들을 구체적으로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교육 중 다양한 질의응답을 통해 현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명확히 이해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배울 수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의 열띤 질의가 이어져 교육의 내실을 더욱 높였다.

 

강신혁 안전재난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실무자들의 법적 이해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의무이행 사항을 차질없이 챙겨 봄으로써 사고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주시는 향후 중대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영주시청의 자체 사업장 뿐만아니라 시가 발주하는 도급·용역·위탁사업장에 대하여도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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