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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 前 대통령, 오는 9일 구속영장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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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지난 3월 구속 취소된 이후 불구속 재판 받는 중
"직접 변론하진 않을 듯"
내란 특검, 전날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지난 1월 서부지법 심사 땐 40분간 직접 변론하기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는 9일 법원의 구속 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넉달 만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서진 않을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15분 법원 서관 32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에 따르면, 오는 9일 심문에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한다. 지난 5일 특검의 2차 소환조사에 입회했던 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 변호사 외에 유정화·김계리 변호사 등이 심문에 동행할 예정이다. 변호인 명단은 추가될 수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변론을 하진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18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약 40분간 직접 변론하기도 했다.

한편 특검은 66쪽 분량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범행이 매우 중대 ▲도망할 염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사유가 명백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구속에서 풀려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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