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장시목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주사무소(이하 영주 농관원)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영주시 10,980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7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익직불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16가지 준수사항을 모두 실천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는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 유지·관리 여부),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폐농약병, 폐비닐 등을 농지에 방치하지 않고 관리 여부), 영농기록 작성ㆍ보관(주요 농작업에 대한 영농기록 작성·보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참고로 공익직불 준수사항 미이행 시 직불금 총액에서 각 준수사항별로 10% 감액되고, 지난해와 올해 반복해서 동일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이 2배가 된다.
영주 농관원 김선재 소장은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공익직불금 100%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