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0.1℃
  • 흐림강릉 5.9℃
  • 비 또는 눈서울 1.7℃
  • 대전 2.6℃
  • 대구 6.5℃
  • 울산 7.6℃
  • 광주 4.3℃
  • 흐림부산 10.9℃
  • 흐림고창 3.2℃
  • 제주 10.4℃
  • 흐림강화 0.4℃
  • 흐림보은 1.0℃
  • 흐림금산 3.3℃
  • 흐림강진군 5.7℃
  • 흐림경주시 7.0℃
  • 흐림거제 10.8℃
기상청 제공

송동진 칼럼

【송동진 칼럼】 경영자 넘치는 정보사회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기본기 가져야

URL복사

1백만 원을 예금해서 연리 12%로 1년에 한번 이자를 받는다면 1년 후에 받는 돈은 원금 1백만 원과 이자 12만 원을 합쳐 1백12만 원을 받는다.

 

1백만원을 예금해서 연리 12%로 1년에 12회 이자를 받는다면 1년 후에 받는 돈은 원금 1백만 원과 이자 12만6,825 원을 합해서 1백12만6,825 원을 받는다. 전자를 단리 계산 방식이고 후자는 복리계산 방식이다.

 

단리 계산 방식은 한 기간에 이자를 한번 받지만, 복리계산 방식은 한 기간에 여러 번 이자를 받고 이자는 다신 원금화되어서 이자가 계산되는 방식이다. 단리와 복리의 차이에 의해서 같은 원금이라고 할지라도 이자 6,825원을 더 받게 된다. 더 나가서 일 복리, 시간 복리, 분 복리 초 복리를 생각해 보면 이자는 끝없이 커진다. 부는 복리로 불어난다.

 

먼 옛날에는 제정일치의 사회였다. 쉽게 말해서 왕과 제사장이 한 사람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정이 분리되고 왕과 신하가 상하를 이루면서 권력을 공유하게 된다. 중세가 되면서 영주들이 보다 독자적인 권력을 갖게 된다. 현대에 와서는 일반인이 권력자를 인정해야지 권력을 갖게 되는 사회가 되었다. 권력이 다수의 일반인이 갖게 되었다.

 

제정일치의 사회에서 일반인은 언어로만 소통을 하였다. 문자에 의한 지식의 습득은 소수의 권력자들 만이 향유하였다. 지식은 권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쉬운 문자를 만들어낸 세종대왕의 위대함을 다시 새기게 한다. 그것도 어려운 한자를 배울 수 없는 일반백성을 긍휼하게 여겨서이다.

 

방송사와 신문사를 가지고 있으면 제3의 권력을 갖고 있음을 의미했다. 일반인들에게 여론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대다수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 대다수의 지지는 곧 권력이다. 여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권력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언론의 사명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로서 사회구성원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되는 것이다.

 

매스 미디어에서 퍼스널 미디어 사회가 되면서 권력자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언론의 통제가 쉽지 않게 되었다. 긍정적인 효과이다. 그러나 1인 미디어 시대에 검증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넘쳐나는 정보는 일반인들을 현혹시키고 다양성 보다는 분열의 사회를 조장하는 부정적인 요인이 있다.

 

AI 기능에 의해서 한 가지를 검색하면 정제되지 않은 유사한 내용이 도배를 한다. 검증되지 않은 유사한 무수한 정보는 한 개인과 한 집단을 편협하게 만들고 벽을 쌓게 하고 상대를 증오하게 만든다.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부화뇌동하기 쉬운 사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다양한 AI 플랫폼들이 있다. ChatGPT, Gemini, IBM Waston 등은 각각 문서작성, 창의적 콘텐츠 생성, 헬스케어 분석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AI 플랫폼 등은 적절한 명령을 내리면 보다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 명령만 잘하면 그림도 잘 그리고, 작곡도 잘 하고, 글도 잘 쓴다. 기업에서 업무에도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AI 플랫폼들은 사용자가 어떤 명령을 입력하는지에 따라서 보다 정교한 아웃풋이 나온다. 적합한 명령은 정확한 개념이 있어야 한다. AI 플랫폼들을 잘 활용하려면 명령하기 위한 정확한 개념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보다 정확한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다.

 

사용자도 결과물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잘못 학습된 AI 플랫폼이 잘못된 결과물을 out-put 하게 된다면 오류를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다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다수의 개인이 정확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다면 어느 순간 AI 플랫폼들이 제공하는 검증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

 

복리의 개념에 의한 부의 증가에서, 먼 거리와 커다란 숫자를 간략한 숫자로 설명하는 수학의 발전에서, 인쇄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발달에 의한 지식의 전파에서, 사회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 오류의 위험이 있었지만, 검증된 지식이 있었고 적용하면 되었다.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AI 시대에 무수하게 뿌려지는 정보에서 지식의 부재는 사회를 위험한 방향으로 진화시킬 수 있다. 화합과 통합의 사회로 발전이 절실한 사회이다. 보다 기본에 충실해서 수많은 정보에서 올바른 정보만을 취할 수 있는 기본기를 갖춘 기업 경영자가 되어야겠다.

 

글쓴이=송동진 이제너두(주) 대표이사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너두(주) 대표이사
경영학 박사
서정대학교 겸임교수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