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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희망친구 기아대책, 유산기부 세액공제법 입법화 촉구 “레거시10 도입, 한국 기부문화의 전환점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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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대책, 유산기부 활성화 위한 ‘한국형 레거시 10’ 제도 입법화 지지
기부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를 초과할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의 10% 공제
“유산기부는 단순한 세금 감면을 넘어 복지의 빈틈을 메우는 데 중요한 역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내 최초의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유산 기부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레거시(Legacy 10)' 제도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유산 기부 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한국형 레거시 10'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조세소위원회에서는 법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지난달12일 여·야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박수영 의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한 데 이어 실질적인 입법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해당 법안은 상속재산 중 공익법인 등에 기부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를 초과할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존 ‘과세가액 불산입’ 방식에서 나아가, 기부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한 것으로, 기부문화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다.

 

한국갤럽이 실시한 ‘2025 유산기부 인식 조사’에 따르면 상속세 감면 제도 도입 시 국민의 53.3%가 ‘기부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국내 유산기부 비중은 전체 기부의 1% 미만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제도적 지원 없이는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유산기부자들의 인식 또한 제도적 기반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2015년 기아대책에 유산기부를 약정한 주선용 후원자(73)는 “유산기부는 단순한 세금 감면을 넘어 복지의 빈틈을 메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세액공제법이 입법화될 경우 개인의 결심에만 의존하던 기부가 더 확산되어 공익법인의 재원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익법인은 우리 사회 곳곳을 연결하는 ‘정맥’과 같다. 유산기부를 통해 공익법인의 재원이 확대되면 장기적 돌봄 구조가 더 탄탄해지고, 사회가 보다 안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산기부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기부는 많이 가진 사람만의 일이나 거창한 결단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고, 따뜻한 마음이 움직일 때 자연스럽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 나눔은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기쁨과 행복으로 돌아오는 일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유산기부를 약정한 김지수 후원자(41)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 유산기부가 확대되면, 기아대책과 같은 공익법인이 구축해온 지원체계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다양한 제도가 뒷받침될 시 보다 많은 분들께 자신있게 유산기부를 권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최창남 희망친구 기아대책 회장은 “저출산과 고령화, 1인가구 증가, 자산 양극화 심화 등 복합적인 사회문제 속에서, 유산기부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라며 “해당 법안이 입법화될 시 국내 기부문화가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장기적 나눔으로 확장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2015년부터 유산 일부를 기부했거나 기부를 약정한 후원자 모임인 '헤리티지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헤리티지클럽 약정호수는 총 82호이며 부동산·신탁·현금·보험·주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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