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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신남성연대 30대 핵심 간부가 인천 한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 됐으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28일 인천지법 영장전담(유아람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30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사안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의자가 혐의사실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압수수색 결과 등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에 비춰 본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고 주식회사 대표로 근무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며 "성실히 수사 및 재판에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사정까지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인천시 중구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음날 오전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확보한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 의뢰한 결과, 예비검사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사실 자체는 인정했으나 필로폰을 어떻게 입수했는지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극우 성향의 반페미니즘 단체인 신남성연대 핵심 간부로 활동하고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마약류 공급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