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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 진산면 주민들 송전선로 관련 나주 한전본사 집단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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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완주, 진안 주민도 참여 한 목소리 내
법원의 사업 중단“가처분 인용”에도 주민 상대로 소송하는 한전
절차상 하자 있는 선로결정 원천무효 주장

 

[시사뉴스 고재섭 기자] 충남 금산군 진산면 주민을 비롯한 전북 완주, 진안, 정읍 주민 200여 명은 4월 28일 나주에 위치한 한전 본사 앞에서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항의 집회를 하였다

 

이번 집회는 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선로 최적경과대역 결정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광역 입지선정위원의 주민대표 구성에 하자가 경과대역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재검토 하라’는 의견 표명과 지난 2월 18일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이 있었음에도 한전이 가처분 인용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는 등 사업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됐다.

 

주민들은 “한전이 밀양 송전탑 사망사건을 계기로 주민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 「전력영향평가 시행 기준」을 제정하고 ‘주민 주도 입지선정 제도’를 신설 하였음에도 첫 번째로 적용되는 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한번 없이 경과대역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시 주민대표를 3분의 2 이상 되도록 한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민대표를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등 절차적 하자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집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2023년 3월 시작된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같은 해 12월 22일 최적경과대역이 결정될 때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다

 

최근 한전은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후 대형 로펌을 보강해 소송전에 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범석 송전(탑)선로금산경유대책위원장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결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재검토 의견표명’에도 불구하고 최적경과대역 주민들과 소송 전으로 계속 싸우겠다는 것은 국민의 저항을 가중시킬 뿐 신속하게 송전망을 구축하려는 정부의 시책에도 반하는 행동이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는 국책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절차상 하자가 명확한 이 송전선로 사업은 반드시 무효화 되어야 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되 정상적인 절차를 준수하고 효율적으로 다시 입지선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정읍에서 계룡까지 기존 송전선로가 있으니 기존선로를 이용하던지 주변에 송전선로 존(ZONE)을 만들어 주되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추가 보상이나 이주를 원한다면 이주하도록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역 주민들과 한전 소송은 가처분 이의(2심) 심문이 4월 30일 오후 3시 30분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본안소송은 지난 4월 10일 조정이 불성립되어 다시 원심으로 돌아가 소송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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