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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ㆍ제약

동아제약, ‘판피린’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2년 연속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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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부문 브랜드 인지도, 선호도 가장 높은 평가로 브랜드 경쟁력 확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 감기약 브랜드 판피린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25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K-BPI: Korea Brand Power Index)’ 감기약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매년 소비자 조사 및 평가를 거쳐 대한민국의 소비 생활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선정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올해는 1만 2800명의 소비자와 일대일 개별 면접을 통해 소비재 92개 등 총 235개 산업에서 조사를 실시했다.

 

판피린은 특정 브랜드를 인식하거나 회상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브랜드 인지도’에서 ▲최초 인지 ▲비 보조 인지 ▲보조 인지 등 세부 지표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또한 특정 브랜드에 대한 호감 및 애착 정도를 나타내는 ‘브랜드 충성도’에서 ▲브랜드 이미지 ▲구입 가능성 ▲선호도 등의 항목서 타 브랜드 대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64주년을 맞이한 판피린은 감기·발열·두통·오한에 잘 듣는 ‘한국인 초기 감기약’으로 약국용 액상 제형의 판피린큐와 편의점용 알약 제형의 판피린티 2가지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액상형 감기약 원조 품목으로 꼽히는 판피린큐는 물 없이 간편히 복용할 수 있으며 한 병으로 빠르게 오한 발열부터 기침, 콧물, 인후통까지 감기의 다양한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병 크기가 작아 여행이나 외출 시 휴대성이 뛰어난 점이 특징이다.

 

두터운 소비층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판피린은 2022년 기준 연간 1억병 이상 팔렸다. 이 수치는 1초당 3병씩 판매되는 수치로 스테디셀러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2년 연속 감기약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소비자들의 제품에 대한 신뢰도와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6종 복합성분을 함유한 판피린으로 초기 감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얻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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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 조사 착수 전 자발적 신고하면 징계 안 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6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내란 가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며 ▲반인권적인 조사는 없어야 함 ▲자발적 신고에 대해선 감면·면책을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기준에 대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Task Force)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하면 주의·경고 등으로 처리한다. 조사 착수 후 초기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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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