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아파트 단지 정문에서 등굣길 학생들의 통행을 안내하던 60대 아파트 경비원이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8일 A(40대.여)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23분경 미추홀구 주안동 한 아파트 정문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B(60대 경비원)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학생들 등굣길 교통정리를 위해 횡단보도 통행 안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 외에도 초등학생 C군이 발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제 불면증이 심해 수면제를 많이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약물 운전 여부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