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0.7℃
  • 흐림강릉 4.8℃
  • 서울 0.2℃
  • 대전 1.7℃
  • 대구 4.3℃
  • 울산 6.3℃
  • 흐림광주 2.8℃
  • 부산 7.0℃
  • 흐림고창 2.1℃
  • 제주 8.8℃
  • 흐림강화 -0.3℃
  • 흐림보은 0.9℃
  • 흐림금산 1.7℃
  • 흐림강진군 4.4℃
  • 흐림경주시 5.0℃
  • 흐림거제 7.2℃
기상청 제공

정치

美국무부, 민감국가 관련 "과도 우려 말라 ..韓과 과학 연구협력 중요"

URL복사

"北, 우크라 전쟁 지속에 책임…상황 변화 인지"
트럼프 우크라 원전 美소유 제안엔 "억지력 창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은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지정한 것을 두고 외교사안이 아니라 보안문제이며,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9일(현지 시간) "미국은 과학 연구 협력과 관련해 한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며, 활발한 협력이 계속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태미 브루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국무부 정례브리핑에서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추가한 것에 대한 질문에 "에너지부에 문의해야 한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미 에너지부는 지난 14일 국내 언론에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미간 과학연구 협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나왔고, 정부는 지정 후에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점도 논란이 됐다.

다만 미국은 이번 사안이 외교사안이 아니라 보안문제이며,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초청 특별 간담회에서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정치적 정책적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할 필요가 없다"며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문제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미 에너지부도 민감국가 지정 사실을 확인하며 "현재로서는 한국과의 과학 및 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약은 없다. 양국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브루스 대변인은 이날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과 관련해 "북한과 같은 제3국이 이 전쟁을 어떻게 지속시켰는지에 대한 완벽한 예시"라며 "이 전쟁은 여러 국가들이 관여된 역학관계로, 특히 북한이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현재 지속되는 상황에 책임이 있다"며 "우리는 그들의 직접적인 전쟁 참여, 러시아로의 병력 파병에 계속 우려하고 있고, 러시아가 대가로 북한에 지공할 모든 지원은 종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중재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들(북한)도 상황이 달라지고 있음을 깨닫고 있다. 그것은 좋은 소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브루스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에서 종전 협상에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우크라이나 원자력 발전소 등 전력 시설을 미국이 소유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한 것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를 성사시키는 법을 알고 있고, 진지하게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정부가 아니더라도 미국인이 소유한 법인을 통한다면, 그것이 억지력을 창출한다"면서 우크라이나 경제 활력을 높이는 협력관계와 에너지안보도 보장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