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1.03 (토)

  • 맑음동두천 -9.2℃
  • 맑음강릉 -0.3℃
  • 맑음서울 -6.2℃
  • 맑음대전 -4.4℃
  • 맑음대구 -2.5℃
  • 맑음울산 -2.7℃
  • 구름많음광주 -0.7℃
  • 맑음부산 -0.9℃
  • 구름조금고창 -3.4℃
  • 흐림제주 6.5℃
  • 맑음강화 -7.0℃
  • 맑음보은 -7.7℃
  • 맑음금산 -6.4℃
  • 맑음강진군 1.8℃
  • 맑음경주시 -2.8℃
  • 맑음거제 -0.2℃
기상청 제공

정치

헌재, '마은혁 후보자 불임명' 위헌 결정…"국회 선출권 침해"

URL복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은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62·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론을 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임명 보류 행위가 위헌이라는 판단에서다.

 

헌재는 27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마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일부 인용했다.

 

피청구인인 최 권한대행이 청구인인 국회가 2024년 12월 26일 재판관으로 선출했던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라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재판관 선출권)이 침해됐다며 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 행위를 위헌으로 결정한 것이다.

 

헌법은 헌법재판관 9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 중 3인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청구인(국회)에게 부여한 선출권은 단순히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을 견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헌재를 구성할 권한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선출권은 헌재 구성에 관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와 달리 대통령이 국회가 선출한 사람을 실질적으로 심사해 임명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이 있다고 보는 것은 입법·행정·사법부가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해 3부의 대등한 관여를 보장함으로써 헌재 구성에 있어 권력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헌법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 및 권한대행이 선별해 임명할 수 없음을 확인한 첫 헌재 결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면서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선출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위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 의무를 부담한다"고 선을 그었다.

 

최 권한대행 측과 국민의힘은 재판관 후보자 선출에 대한 여야 합의가 없었거나 깨졌다며 국회 다수석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재판관을 뽑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해 11월 18일 후임 재판관 후보자를 같은 달 22일까지 추천하기로 의장과 여야 양당이 합의한 점, 시한이 지난 후 양당이 지난해 12월 9일까지 의장에게 후보자 추천 공문을 보낸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국민의힘도 지난해 12월 9일 우 의장에게 조한창 후보자를 추천한다는 공문을 보냈으며 이후 인사청문위가 구성될 때까지 절차와 관련한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

 

헌재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와의 협의 없이 청구인에게 재판관 선출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제출된 선출안에 의해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판관 선출 절차가 진행됐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관 선출에 관한 모든 절차가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의한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관을 추천할 때 특정한 내용의 추천 방식이 관행으로 굳어졌다거나 다른 교섭단체가 합의를 한 경우에 한해 선출하는 관행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고 했다.

 

그간 최 권한대행 측은 우 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본회의 의결 없이 청구해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를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국회의장은 그 대표권에 기해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 받고 있는 데 대한 방어적 행위로서 해당 국가기관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한 별도의 본회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가 지난해 12월 26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재판관 3인의 선출을 의결한 점을 들어 "청구인의 헌법상 권한인 선출권 행사에 관한 의사를 결정했다"고도 했다.

 

본회의 의결 이튿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거부하자 이를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의결된 점도 근거로 꼽았다.

 

헌재는 "이는 청구인의 선출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국무총리의 재판관 미임명에 의해 침해됐음을 위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수적 성향의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 3명은 권한쟁의 청구가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은 적법하지 않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이들 3명은 "청구인의 권한쟁의심판청구에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 헌법·국회법에 따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관 3명은 민사소송법 60조를 근거로 국회가 지난 14일 헌재에 제출한 마 후보자 임명 촉구 및 권한쟁의 지지 결의안이 추인(추후 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처음 본회의 의결이 없었어도 이후 결의안 의결로 소급해 효력을 갖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관 3명은 임명 보류 행위가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결론에도 모두 동의했다.

 

헌재는 국회가 이번 권한쟁의와 동시에 마 후보자가 재판관의 지위에 이미 있음을 확인해 달라며 냈던 지위확인 등의 나머지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만 한다. 다만 임명을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만큼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헌재법 제66조 2항은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가 그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시킬지 여부가 관심이다. 마 후보자가 참여하면 헌재는 9인 체제로 선고를 내려야 하나, 변론 갱신절차를 밟아야 해서 시일이 지체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마 후보자가 재판 참여를 회피하는 방식 등을 택해 '8인 체제'로 선고를 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정청래 “통일교 특검에 신천지 꼭 포함시켜야 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2026년 새해에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일 먼저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밝히며 통일교 특검에 신천지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2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2026년 새해 1호 법안은 제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이다”라며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윤석열 파면 이후 누구 하나 제대로 단죄받은 책임자가 없다. 제대로 사죄를 한 책임자도 없다. 채 해병 특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에서 미처 다 밝혀내지 못한 비리와 부정부패, 국정농단 의혹들이 여전히 넘쳐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과 통일교·신천지 간의 정교 유착 의혹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끊어낼 것은 끊어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훼방 놓기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협조하시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에) 신천지를 왜 포함시키냐고 어깃장을 놓고 있기 때문에 (통일

경제

더보기
최태원 SK 회장 “AI라는 시대의 흐름 타고 ‘승풍파랑’의 도전 나서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26년 신년사를 통해 “AI라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을 타고 글로벌 시장의 거친 파도를 거침없이 헤쳐 나가자”고 밝혔다. 최 회장은 1일 오전 SK그룹 전체 구성원들에게 이메일로 신년사를 전하며 “그간 축적해온 자산과 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움을 만드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마음가짐으로, 다가오는 파도를 헤쳐 나가는 승풍파랑(乘風破浪)의 도전에 나서자”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신년사 서두에서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SK그룹은 더 멀리,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단단한 기초체력을 다시 회복하고 있다”면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운영개선(O/I, Operation Improvement)을 통해 내실을 다져온 구성원들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AI를 중심으로 글로벌 산업 판도와 사업 구조가 재편되는 격동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가운데, AI는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온 현실이 됐다”면서 “메모리, ICT, 에너지설루션, 배터리와 이를 잇는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SK가 수십 년간 묵묵히 걸어온 길은 결국 오늘의 AI 시대를 준비해 온 여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간 쌓아온 시간과 역량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선택 가능한가 다른 주거 시설은 없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아파트 너머로 땅으로’를 출판했다. ‘아파트 너머로 땅으로’는 아파트 중심의 주거 문화가 당연해진 이 시대에 ‘선택 가능한가 다른 주거 시설은 없는가’를 묻는 책이다. 추상적 주거 담론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토지 제도와 행정적, 역사적 맥락을 바탕으로 주거와 삶의 구조를 차분히 짚어 나간다. 이를 통해 독자는 막연한 이상이 아닌, 현실에서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로서의 ‘땅과 삶’을 구체적으로 마주하게 된다. 저자 문홍열은 40년 넘게 토지행정과 토지연구에 몸담아 온 토지 전문가이자 작가다. 산업화 과정에서 산과 논밭이 공장과 주거지로 전환되고, 바다가 매립돼 수변도시가 형성되는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토지의 본질적 가치와 인간의 행태를 탐구해 왔다. 행정학 박사학위 취득 후 25년 넘게 강연과 칼럼, 저술 활동을 이어 왔으며, 문학 분야에서는 한국 예술인으로 활동하며 토지 이야기를 우리의 삶과 연결해 풀어내고 있다. 이 책은 재건축 고층아파트 과연 될까? 믿어도 될까? 등 토지를 둘러싼 권리에서 책임까지, 사유재산에서 공적 사이의 긴장을 균형 있게 다뤘다. ‘내 땅이니 내 마음대로’라는 인식이 왜 갈등을 낳는지, 역순으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활력과 열정이 넘치는 ‘붉은 말띠의 해’, 새해의 목표는?
다사다난했던 2025년 ‘푸른 뱀띠의 해’를 보내고, 활력과 열정, 속도와 변화의 에너지가 강하다고 여겨지는 ‘붉은 말띠의 해’ 병오년(丙午年)이 밝았다. 새해는 개인에게는 지난 시간을 정리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출발점이며, 국가적으로는 변화의 흐름을 점검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지난 한 해 국가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치러진 6·3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큰 정치적 변화를 겪었다. 이후 경제와 외교 전반에서 비교적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경주 APEC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미국과의 관세 전쟁 속에서도 나름의 성과를 거두며 사상 첫 수출 7천억 달러를 달성해 세계 6위 수출 국가라는 기록을 남겼다. 대한민국 정부는 새해 국정목표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연대를 핵심 가치로 삼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와 123대 국정 과제를 추진하고 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