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7 (일)

  • 맑음동두천 -1.3℃
  • 맑음강릉 9.8℃
  • 박무서울 3.6℃
  • 박무대전 6.5℃
  • 맑음대구 2.6℃
  • 맑음울산 5.2℃
  • 구름조금광주 5.9℃
  • 맑음부산 10.0℃
  • 맑음고창 5.3℃
  • 구름많음제주 13.8℃
  • 구름조금강화 -0.9℃
  • 맑음보은 1.4℃
  • 맑음금산 4.8℃
  • 구름많음강진군 2.9℃
  • 맑음경주시 1.1℃
  • 맑음거제 9.5℃
기상청 제공

바이오ㆍ제약

독감 등 호흡기 바이러스 연중 기승··· ‘호흡기 감염 검사’ 주목

URL복사

독감 유행 잠잠해졌지만, 아직 독감 의심환자 많아··· 2월 이후 B형 독감까지 유행 가능
RSV, hMPV 등 다양한 호흡기 바이러스는 계절과 상관없이 감염될 수 있어 주의 필요
대부분의 호흡기 감염병, 감기와 증세 비슷하나 병원체에 따라 치료법 달라··· 조기진단 중요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 원인균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호흡기 감염 검사’ 인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올겨울 유행했던 독감이 완화세를 보이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월 5주차(1월26일∼2월1일)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환자 1천명 당 독감 의심환자 수는 30.4명으로 전주(36.5명)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독감 유행기준(8.6명) 대비 3배 이상 많은 상황이다. 여기에다 2월 이후에는 B형 독감이 유행하는 경우가 많아 재유행 가능성에 유의가 필요하다. 또한, 독감 바이러스가 감소했다고 해서 모든 호흡기 감염병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RSV(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나 hMPV(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등 다양한 호흡기 바이러스는 계절에 관계없이 언제든 감염될 수 있기 때문. 이러한 바이러스성 호흡기 감염병은 감기와 증상이 유사해 육안상 감별이 어렵지만, 원인에 따라 치료법이 다르므로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독감 등 바이러스성 호흡기 감염병 위험··· 감기와 증세 비슷하나 원인과 치료법 달라 정확한 진단 중요

 

흔히 ‘독감’이라 불리는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질환이다. 감염자의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한 비말로 전파되며, 바이러스가 묻은 물건을 만진 손으로 눈이나 코 등을 만져도 감염될 수 있다. 보통 1~4일 잠복기를 거쳐 급격히 발현되며, 주요 증상으로는 38도 이상의 고열과 오한, 기침, 두통, 인후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발열이나 전신 증상은 보통 3~4일간 지속되고 기침과 인후통은 해열 후에도 수일간 이어질 수 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핵산 및 단백질 구성에 따라 A, B, C형으로 구분된다. 이 중 A형이 가장 흔한 독감 원인 바이러스로 변이가 많아 전염성이 높고 겨울철 팬데믹을 유발할 수 있다. 실제로 올해 초, 2016년 이후 8년 만에 최대 규모의 독감이 유행하며 전국 의료기관이 비상 상태를 맞이한 바 있다. B형은 A형에 비해 지역적으로 발생하며, 증상이 경미한 경우가 많다. 특히 우리나라 독감 유행 경향을 살펴보면 2월부터 4월까지는 B형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시기로, 독감 재유행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다양한 바이러스성 호흡기 감염병이 연중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RSV(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는 영유아의 세기관지염이나 폐렴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며, 생후 6개월에서 2년 미만의 영유아에서 가장 흔히 발생한다. 초기에 콧물, 기침, 재채기, 미열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며, 심할 경우 중증 호흡기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hMPV(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역시 기침, 발열 등의 증상이 있고, 주로 영유아, 노인, 면역저하자 등에게 발병하며 중증 폐렴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다. 외에도 보카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등 다양한 호흡기 바이러스가 있다.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의 정확한 원인균 진단이 가능한, ‘호흡기 감염 검사’ 주목

 

호흡기 감염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는 매우 다양하지만, 대부분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여 임상적으로 원인을 구분하기 쉽지 않다. 증상이 유사하기에 단순 감기로 여기고 방치할 경우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다. 또, 각각의 원인 바이러스마다 전파력과 중증도가 다르고 치료법도 상이하므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원인균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는 한 번의 검사로 다수의 병원체를 동시에 검출해, 19종의 호흡기 바이러스와 6종의 폐렴 원인균을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는 ‘호흡기 감염 검사’가 주목받고 있다. 호흡기 감염 검사는 수검자의 객담, 구인두 및 비인두 도말물에서 실시간 유전자 증폭(Real-time PCR) 장비를 이용해 주요 호흡기 바이러스를 동시에 검출한다. 라이노바이러스, 엔테로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 보카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등 19종의 호흡기 바이러스와 함께 마이코플라스마 뉴모니아, 레지오넬라 뉴모필라 등 6종의 폐렴 원인균까지 한 번에 검출할 수 있다.

 

이 검사는 다양한 바이러스 원인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어 다양한 감염원 선별검사에 효과적이며,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로 감염병을 정확하게 조기 진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적절한 항바이러스제로 치료할 수 있다. 또, 초기의 병원체별 적절한 치료는 유병기간 단축으로 이어져, 빠른 치유와 심각해질 수 있는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송성욱 GC녹십자의료재단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는 “최근 A, B형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고, 독감으로 인한 폐렴 사망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감기와 비슷한 증상으로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조기 진단을 통한 적절한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12·3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 조사 착수 전 자발적 신고하면 징계 안 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6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내란 가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며 ▲반인권적인 조사는 없어야 함 ▲자발적 신고에 대해선 감면·면책을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기준에 대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Task Force)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하면 주의·경고 등으로 처리한다. 조사 착수 후 초기 단계에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다른 남자 만나 격분 전 연인 50대 女 10여 차례 찔러 살해 54세 김영우 신상정보 공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 격분해 전 연인 50대 여성을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4세 남성 김영우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충청북도경찰청에 따르면 충청북도경찰청은 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영우에 대한 신상정보를 2025년 12월 4일∼2026년 1월 5일 충청북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우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9시께 충청북도 진천군에 있는 한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연인 50대 여성 A씨의 차량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흉기로 A씨를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영우의 자백을 받아 실종 약 44일 만에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김영우는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오폐수 처리 등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범행 이후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고 이튿날 회사로 출근했다가 오후 6시께 퇴근한 뒤 거래처 중 한 곳인 충청북도 음성군에 있는 한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제1항은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