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5 (월)

  • 맑음동두천 -3.0℃
  • 맑음강릉 4.3℃
  • 맑음서울 0.2℃
  • 흐림대전 1.1℃
  • 맑음대구 4.0℃
  • 맑음울산 4.3℃
  • 구름많음광주 4.5℃
  • 맑음부산 5.4℃
  • 구름많음고창 4.2℃
  • 구름조금제주 9.7℃
  • 구름조금강화 -0.6℃
  • 맑음보은 -1.1℃
  • 흐림금산 -0.3℃
  • 맑음강진군 5.8℃
  • 맑음경주시 4.0℃
  • 맑음거제 5.0℃
기상청 제공

금융

금융투자협회, K-OTC시장 경보제도 신규 도입 및 시행

URL복사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는 K-OTC시장 내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거나 비정상적인 주가급등 종목에 대한 투자위험 사전 고지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시장경보제도를 도입하여 9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의 3개 단계로 운영되며,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K-OTC 종목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급등하는 경우 1일간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투자주의종목은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 1일간 지정하며, ▲ 소수계좌거래집중 ▲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 ▲ 특정계좌(군) 매매관여 과다 등 7개 기준에 해당하면 지정된다.

 

투자경고종목은 주가급등 종목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강한 주의를 촉구하고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하며, ▲ 초단기․단기․중장기 급등 ▲ 단기․중장기 상승과 불건전 요건 동시 충족 등 8개 기준에 해당하면 지정된다.

 

투자위험종목은 가장 높은 단계의 시장경보로서 투자경고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투기적인 가수요가 진정되지 않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지정된다.

 

금융투자협회 이환태 산업시장본부장은 “K-OTC 시장의 시장경보제도 도입이 이상급등 종목에 대한 투자위험을 사전에 고지하여 투기적 수요를 진정시키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유도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및 K-OTC시장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시장경보제도 도입 이후에도 K-OTC 시장 동향 및 제도운영 효과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시장경보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