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흐림동두천 -0.9℃
  • 맑음강릉 5.5℃
  • 구름많음서울 0.5℃
  • 구름많음대전 1.7℃
  • 구름많음대구 4.9℃
  • 구름조금울산 5.6℃
  • 광주 4.3℃
  • 구름많음부산 6.0℃
  • 흐림고창 3.8℃
  • 흐림제주 8.0℃
  • 맑음강화 1.1℃
  • 흐림보은 1.1℃
  • 흐림금산 2.4℃
  • 흐림강진군 5.8℃
  • 구름조금경주시 4.2℃
  • 구름조금거제 7.3℃
기상청 제공

건설ㆍ부동산

KCC,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서약

URL복사

KCC Compliance Program 2.0 시행 선언 및 세부계획 발표, ‘자율준수관리자’ 공표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교육을 통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정착시킬 것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KCC가 공정거래 자율준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을 대내외에 공표했다.

 

KCC(대표 정재훈)는 지난 15일, CEO 정재훈 대표이사를 포함 40여명의 임원이 모여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서약하고, ‘KCC Compliance Program 2.0’(KCC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2.0) 시행을 선언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대표이사와 임원들은 공정거래 자율순주 실천을 서약하고, 서약서에 서명하며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또, ‘KCC Compliance Program 2.0’ 시행 선언과 함께 이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에 대한 세부 실행 계획까지 세세하게 발표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은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교육 및 감독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천하는 것을 뜻하는데, KCC는 지난 2012년 처음 도입한 후 꾸준히 준법 경영을 실천해 오다가 올해, 보다 체계적이고 고도화된 ‘KCC Compliance Program 2.0’을 발표/시행하게 됐다.

 

KCC는 ‘Compliance Program 2.0’을 통해 대표이사를 비롯해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육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리스크 식별을 통해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무에 대해 맞춤식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법 위반 리스크가 있거나 법률 검토가 필요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러한 업무가 준법경영(Compliance) 담당 부서와 사전에 협의될 수 있도록 사전업무협의제도를 강화하는 등 공정거래 저해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더불어 본 행사에서 최고관리 책임자(CAO, Chief Administrative Officer) 이재원 전무가 ‘자율준수관리자’로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독립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을 공표하고 KCC 공정거래 자율준수 방침을 소개했다.

 

행사의 마지막에는 사외강사로 초빙된 곽세붕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前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대표이사 및 임원들을 대상으로 Compliance Program 법제화에 따른 기업 Compliance가 나아 가야 할 방향’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에서는 최근 공정거래 분야에서 발생한 이슈와 이에 따른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동향 등 기업리스크에 대해 설명하고 내부통제 시스템과 임원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KCC 자율준수관리자 이재원 전무(CAO)는 “이번 행사는 KCC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고도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KCC Compliance Program 2.0 선언부터 특강까지의 영상 녹화 자료를 구성원 교육에 활용해 대표이사의 자율준수 실천 의지를 명확히 전달할 계획” 이라며 “대표이사를 시작으로 모든 구성원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서약서에 서명을 진행할 예정이며, 앞으로 사내 자율준수 문화를 더욱 견고히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