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0.5℃
  • 흐림강릉 5.1℃
  • 서울 0.6℃
  • 대전 2.0℃
  • 대구 5.0℃
  • 울산 7.3℃
  • 광주 3.1℃
  • 부산 8.3℃
  • 흐림고창 2.3℃
  • 흐림제주 8.9℃
  • 흐림강화 -0.4℃
  • 흐림보은 0.9℃
  • 흐림금산 1.8℃
  • 흐림강진군 4.0℃
  • 흐림경주시 6.1℃
  • 흐림거제 7.7℃
기상청 제공

건설ㆍ부동산

현대건설, 불가리아 원전 성공적 수주 위한 현지화 전략 본격 가동

URL복사

25일(현지시간)부터 양일간 불가리아 현지서 ‘현대건설 원전 로드쇼 2024’ 개최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현대건설이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공사의 성공적 수주를 위해 원전 로드쇼를 비롯한 본격적인 현지화 전략 가동에 나섰다.

 

로드쇼 기간 동안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은 대통령궁에서 루멘 라데프 불가리아 대통령과 면담하고 보이코 보리소프 GERB(제1당) 총재, 델리얀 페브스키 MRF(제2당) 총재와 각각 만남의 자리를 갖는 등 코즐로두이 원전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 기반을 다졌다.

 

루멘 라데프 대통령은 회담 자리에서 “현대건설이 속한 현대자동차그룹은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으로, 불가리아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그룹과도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수많은 성과를 보여준 현대건설과 대형원전은 물론 차세대 원전을 포함한 원자력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협력하고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수력 및 에너지저장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25, 26일(현지시간) 양일간 불가리아 소피아에 위치한 힐튼 소피아 호텔에서 ‘현대건설 불가리아 원전 로드쇼 2024’를 개최했다. 이번 로드쇼는 현대건설의 유구한 역사와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원전 분야의 세계적인 시공역량을 홍보하고, 현지 원자력 유관기관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코즐로두이 원전 건설을 위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자 마련됐다.

 

25일 열린 본행사에는 불가리아 에너지부 장관을 비롯한 양국의 정부 주요 관계자와 현지 원전 및 건설업계, 연구기관, 언론 관계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본행사에 앞서 마련된 비즈니스 테이블에서 블라디미르 말리노프 불가리아 에너지부 장관, 델리안 도브레프 국회 에너지위원장, 스타니슬라프 아나스타소프 국회 환경위원장, 페툐 이바노프 코즐로두이 원자력발전소 사장 등이 함께 자리해 코즐로두이 원전의 성공적 사업 수행 의지를 표명하고,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현대건설은 불가리아 국민의 소중한 에너지 공급원인 코즐로두이 원전의 가장 훌륭한 파트너사가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며 “이번 원전 로드쇼는 실력과 전문성을 갖춘 불가리아 유수의 기업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현지 우수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자리로, 대한민국과 불가리아 양국의 상호 협력을 확대하는 커다란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현대건설은 불가리아 건설협회(The Bulgarian Construction Chamber), 불가리아 현지 종합건설기업 GBS(Glavbolgarstroy)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계기로 △현지 업체와의 기술교류 △우수 협력사 발굴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 △원자력 외 현지 프로젝트 공동 참여 △현지 CSR 및 지역사회 기여 프로그램 공동 추진 등에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튿날까지 운영된 B2B 미팅 및 채용 상담 부스에는 약 120곳 이상의 현지 유관기업과 학계 관계자, 학생들이 방문했다. 협력을 희망하는 기업들과의 일대일 면담을 통해 불가리아 내 공급망 구축의 초석을 다졌으며, 주요 대학 학생과 리쿠르팅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채용설명회 및 상담을 진행해 인적 네트워크 확보의 기반을 마련했다.

 

코즐로두이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공사는 불가리아 수도인 소피아로부터 북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코즐로두이 원전 단지에 대형원전 2기를 추가로 신설하는 프로젝트다. 현대건설은 지난 2월 입찰자격심사(PQ)를 단독으로 통과한 이후 계약 이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엔지니어링 계약을 앞두고 성공적 수주 마중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