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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부처 업무보고 불참에 청문회 예고...“거부시 동행명령‧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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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1개 상임위 전체회의 소집...부처 출석 압박
박찬대 “부처, 업무보고 취소‧거부하는 사례 발생”
“또 이런 일 발생할 때는 가장 강력한 조치 하겠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해 입법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2일부터 법제사법·보건복지·국토교통·행정안전 등 4개 상임위가 가동해 정부 측 출석과 자료 제출을 압박하고 있다.

 

장차관들이 여당 보이콧에 동조하며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청문회를 열어 증인으로 채택하고, 청문회 출석 거부시 동행명령권을 발동하거나 고발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3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갑자기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기상청 등을 지명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정부부처 관계자들을 실질적으로 국회로 출석시키는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제도를 십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문회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 동행명령이나 고발 조치도 가능하다"고 했다.

 

국회 상임위는 국정조사·국정감사 이외에 주요 안건 심의를 위해 청문회를 열고 증인·참고인을 부를 수 있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청문회 증인이 되면 불출석한 장관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이 가능해진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각 부처 장차관은 물론이고 각급 공무원들이 의원실이 요구하는 업무보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법에 명시된 대정부 견제 장치를 적극 활용해 국회 기능 실질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방안에는 상임위 현안질의나 국정조사에 정부 관료들이 불출석하는 경우 동행명령권을 발동하는 것은 물론 대정부질문에 국무위원 등이 불출석하면 탄핵 소추를 검토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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