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현행 휘발유에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15%가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유가 불확실성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ℓ당 87원, LPG부탄은 ℓ당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6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