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9 (일)

  • 구름많음동두천 9.5℃
  • 흐림강릉 11.2℃
  • 구름많음서울 12.8℃
  • 흐림대전 12.7℃
  • 대구 12.9℃
  • 울산 12.2℃
  • 광주 12.9℃
  • 부산 13.2℃
  • 구름많음고창 13.0℃
  • 제주 16.7℃
  • 구름많음강화 8.8℃
  • 흐림보은 11.2℃
  • 흐림금산 12.2℃
  • 맑음강진군 13.5℃
  • 흐림경주시 12.4℃
  • 흐림거제 13.2℃
기상청 제공

문화

【책과사람】 그들의 뼈는 어떻게 금메달이 되었나 〈올림픽에 간 해부학자〉

URL복사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올림픽 영웅들의 뼈와 살에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해부학적 코드가 숨어있다. 해부학자인 저자는 하계 올림픽 중에서 28개 종목을 선별하여 스포츠에 담긴 인체의 속성을 해부학의 언어로 풀어낸다. 

 

100여 컷의 해부도와 이미지

 

이 책은 1964년 로마 올림픽 복싱 종목에 미국대표로 출전해 금메달을 목에 건 무하마드 알리와 복싱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한다. 

폭력과 스포츠를 나누는 경계인 ‘사각(四角)의 링’이 복서들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는 ‘사각(死角)의 링’이 된 사연을 ‘펀치 드렁크’라 불리는 만성외상성뇌병증을 통해 의학적으로 풀어낸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프로복서 알리가 노후에 파킨슨병에 시달리다 유명을 달리하게 된 사연과 함께 CTE가 복서뿐 아니라 미식축구선수들 사이에서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는 까닭을 규명한다. 특히, 국제복싱연맹이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선수들의 헤드기어 착용을 의무화했다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부터 다시 헤드기어를 벗도록 규정을 바꾼 석연치 않은 조치를 의학적 관점에서 날카롭게 지적한다. 아울러, 마이크 타이슨의 핵주먹을 통해 해부학에서 ‘복서의 날개뼈’라 불리는 앞톱니근에서 나오는 위력적인 타격의 메커니즘도 함께 소개한다.

 

축구 역사의 패러다임을 바꾼 회전킥과 무회전킥의 원리를 다룬 대목에서는 ‘마그누스 효과’ 및 ‘카르만 소용돌이’ 등 물리학 이론을 통해 설명한다. 특히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무회전킥이 어떻게 종아리근육에서 비롯되는지를 해부도를 통해 명쾌하게 풀어낸다. 종아리근육 중에서 긴 발가락폄근이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4개의 발가락에 관여함으로써 무회전킥이 종아리근육에서 비롯하는 원리가 한눈에 읽힌다. 이처럼 책에 수록된 100여 컷의 해부도와 이미지는 각 종목마다 다룬 신체 부위에 대한 의학적 이해를 돕는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 무릎을 부여잡고 쓰러지던 순간 저자는 조던의 무릎에 찬 물에서 세월의 흔적을 읽는다. 
무릎에 외상이 나타나면 관절에 염증이 생기고 이때 무릎의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 활액의 분비가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무릎 주변이 심하게 붓게 된다. 아울러 저자는 조던의 신체를 통해 전성기 시절 ‘에어(air)’라는 닉네임을 얻을 만큼 출중했던 점프력의 비결을 규명한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에 감춰진 진실

 

이 책은 최근 스포츠계에 불거진 기술도핑 및 스테로이드 오남용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룬다. 저자는 스포츠과학의 진화와 성취는 눈이 부실만큼 경이롭지만, 기록 경신에 함몰된 과학은 공허하다고 일갈한다. 
2009년 로마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독일의 파울 비더만이 입은 전신수영복은 기술도핑 문제를 수면 위로 올려놓았다. 저자는 물의 마찰저항을 줄이는 전신수영복의 원리를 통해 수영복 제조사의 ‘기술’이 선수들의 ‘기량’을 어떻게 왜곡하는지를 규명한다

 

마라토너를 괴롭히는 족저근막염이 2시간대 벽을 깨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임을 다루는 대목도 흥미롭다. 케냐의 마라톤 영웅 킵초게는 2019년 10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나이키가 특수제작한 러닝화를 신고 세계기록 경신에 나섰다. 운동화 무게를 100그램 줄이면 57초를 단축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운동화 밑창에 탄소섬유 4장을 부착해 제작한 러닝화를 신은 킵초게는 1시간 59분 40.2초 만에 완주했다. 하지만 세계육상연맹은 기술도핑 등을 이유로 킵초게의 기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2025 서울건축박람회’ 개막...건축주·인테리어 수요자 참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건축·인테리어·전원주택 전문 전시회 ‘2025 서울건축박람회’가 6일부터 오는 9일까지 학여울역 세텍(SETEC) 전시장 전관에서 개최된다. ‘서울경향하우징페어’는 올해부터 ‘서울건축박람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테리어 수요자와 건축주 모두를 위한 전시로 새롭게 개편됐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 유수의 인테리어 브랜드와 관련 업체가 대거 참가해, 주거 및 상업공간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참관객들의 높은 기대에 열렸다. 서울건축박람회는 전원주택과 인테리어를 중심으로 한 실수요자 맞춤형 건축전시회로서 주거 공간을 직접 설계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와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전시회이다. 특히, 옥외전시장을 활용한 계절별 기획 전시를 선보이며, 실내외를 아우르는 하이브리드형 전시회로 한층 진화됐고, 단열, 난방, 에너지 절감 등 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이 소개됐다. 전시 품목으로는 내외장재/구조재/단열재, 난방/보일러/펌핑/환기설비재, 도장/방수재, 조경/공공시설재, 조명/전기설비재, 체류형쉼터/이동식주택, 주택설계시공, 창호/하드웨어, 건축공구/관련기기, 홈네트워크시스템 등 건축과 인테리어 전반을

정치

더보기
북한, 미국 제재에 상응 조치 예고 하루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일본 “EEZ 밖에 낙하 추정”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북한이 미국의 제재 조치에 대해 상응 조치를 예고한 지 하루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오늘 낮 12시 35분경 북한 평안북도 대관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며 “미사일은 약 700km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다”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했다. 미국·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며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방위성도 이날 보도자료를 발표해 “북한은 오늘 12시 34분경 북한 서해안에서 1발의 탄도미사일을 동방향을 향해 발사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현재 한미일에서 긴밀하게 연계해 분석 중이지만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최고 고도 약 50km 정도로 약 450km를 넘어 비상해 낙하한 곳은 한반도 동쪽의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


사회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 정진우 중앙지검장 사의..“이재명 대통령 방탄”vs“법리 판단에 근거”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8일 법무부에 사의를 전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38조(상소권자)제1항은 “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고, 제358조(항소제기기간)는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고, 제359조(항소제기의 방식)는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했다. 앞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5명의 피고인들에게 1심에서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된 것.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