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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채상병 특검법’ 부결 표 단속 부심...안철수·김웅·유의동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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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동요 차단 총력...17표 이탈시 특검법 통과
무기명 투표, 낙천·낙선자 본회의 불참 변수
추경호, “단일대오 큰 이상기류 발견되지 않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당 지도부는 내부 표 단속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무기명 투표가 변수인데다 안철수‧김웅·유의동 의원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당내 동요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재옥 전 원내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낙천·낙선자 등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재의결과 관련해 "윤재옥 전 원내대표와 제가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다 접촉하고 있다"며 "단일대오에 큰 이상기류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법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구속 수감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하면 재적의원 295명이 전원 출석할 경우 197명이 찬성해야 통과되는 구조다.

 

현재 야권 성향 의석수는 180석으로 여당에서 17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특검법은 통과된다. 실제로 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7~8명과 접촉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현시점에서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안철수·유의동·김웅 등 3명이다.

 

안 의원은 지속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전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 찬성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날 채상병 특검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올 경우 이를 통과시키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는 SBS 유튜브 채널 스토브리그에서 "특검법을 받지 못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진행자가 '특검법안이 넘어오면 찬성표를 던지겠나'라고 묻자, 유 의원은 "생각이 그런 쪽으로 가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될 당시에도 홀로 퇴장하지 않고 남아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그는 찬성 입장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채상병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3명이지만 무기명 투표가 변수다. 최근 이뤄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서도 예상을 뒤엎고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추미애 당선인이 탈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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