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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상병 특검법, 민주당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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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채상병 특검법 상정…국힘, 거부권 건의 예고
재석 의원 168명 중 168명 찬성으로 의결
'선 구제 후 회수' 전세사기특별법도 야 주도로 통과
여야, 이태원특별법 의결…거부권 행사 후 합의 선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 외압 논란의 진상 규명을 위한 '채상병 특검법'이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야당의 요구대로 채상병 특검법을 추가 상정하자 퇴장했고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예고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의원 168명 중 168명 찬성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김웅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동안 규탄 대회를 열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공언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김진표 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를 주문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김 의장의 국외순방 출국 저지를 불사하겠다며 법안 처리를 압박하면서 결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김 의장은 "국회법이 안건 신속처리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볼 때 이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오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건을 표결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채상병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제안 설명에서 "순직사건을 밝히는 것은 총선민심이기도 하다"라며 "이번 민심을 잘 받들어 정치를 하는 것 그것이 국회의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특검법 반드시 우리는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사망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의 진상 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휘를 갖는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실을 포함해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등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인지하는 관련자들을 수사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 규탄 집회를 주도한 이후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거부권 건의 시점에 대해서는 "원내 의원들과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한차례 더 본회의 소집을 요구한 상태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197명)이 찬성해야 재의결할 수 있다. 현행 의석수를 고려하면 부결 가능성이 높지만 낙선자 등의 이탈표를 고려하면 '이변'이 발생할 수도 있다.

 

국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도 본회의에 상정,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여야는 다음 본회의에서 법안을 심의하고 국회 통과 여부까지 표결에 부칠 수 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마무리 전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수조 원의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다만 여야는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022년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재조사하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전날 핵심 쟁점인 특조위의 구성과 조사 권한, 기간을 놓고 한 발씩 양보하며 수정안을 도출한 바 있다.

 

야당이 지난 1월 단독으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지만,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폐기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한 직권 조사 권한(28조)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30조)을 삭제하는 데 동의했다.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과 기간을 양보했다.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해 위원장 1명을, 여야가 각 4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다수당이 의장을 맡는 만큼 민주당이 특조위 주도권을 쥘 전망이다. 활동 기간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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