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2 (금)

  • 흐림동두천 2.2℃
  • 흐림강릉 2.9℃
  • 흐림서울 4.5℃
  • 구름많음대전 5.8℃
  • 구름조금대구 4.5℃
  • 울산 3.9℃
  • 맑음광주 7.4℃
  • 구름조금부산 5.6℃
  • 맑음고창 2.6℃
  • 구름많음제주 12.4℃
  • 흐림강화 2.2℃
  • 구름많음보은 1.6℃
  • 구름조금금산 1.1℃
  • 맑음강진군 8.0℃
  • 흐림경주시 3.7℃
  • 구름조금거제 6.2℃
기상청 제공

사회

우충무 영주시의원 ‘이해충돌 논란’ 현재 진행형

URL복사

우 의원 관련회사 4년간 수의계약 273건 고발
권익위 본격 조사 착수
우충무 시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은 아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경북 영주시의원의 배우자 명의로 출자자본금을 보유한 건설조경 회사가 지자체 수의계약을 무더기로 수주하면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이 커지고 있다. 한 시민단체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고발을 진행,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지역공직사회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공신연, 권익위에 수의계약 몰아주기 부패·공익신고

 

지난 1월 19일 (사)공직공익비리신고전국시민운동연합(이하 공신연) 경북북부본부는 안동에서 긴급결의서를 결의하고, 향후 영주지역 부정부패 사항에 대해 ‘집중 개입’을 의결하면서 영주시지부에서 직접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황선종 공신연 영주시지부장은 지난 1월 25일 우충무 영주시의원의 수의계약 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에 부패·공익 신고서를 접수하며, 엄정한 조사를 요구했다.

 

공신연 영주시지부는 ▲우충무 경북 영주시의원 배우자가 출자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지방의원이 소유한 재산이 사실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에 해당해 지방계약법 위반 ▲해당 공무원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게 돼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수의계약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점이 해당 합자회사가 우 의원과 무관한 것으로 만든 시점과 일치한 점 등을 신고했다.

 

공신연 영주시지부 관계자는 “현직 시의원 소유인 것으로 의심되는 A건설조경회사는 배우자가 33.33%의 지분을 소유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지분은 처남에게 있고, 대표사원인 김모씨는 처남 지분 중 일부인 1천만 원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며, “우 의원 당선 후인 2020년부터 4년간 영주시와 ▲500만 원 이하 소액 213건 7억6,000만 원 ▲5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60건 7억9,000만 원 등 총 273건 15억4,000만 원을 수의계약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5월 19일 이후에도 2,000만 원 이하(500만원 포함) 183건, 9억6,000만 원을 수의계약했다”고 밝혔다.

영주시 자료를 통해 A조경건설의 수의계약 추이를 살펴보면 ▲우충무 시의원이 7대 임기 시절에는 배우자가 대표사원이었을 2016년부터 2019년 2월 당시에는 50건▲ 우 의원 8대 임기 초반 2019년 2월 8일부터 2020년 6월까지 처남이 대표사원이었을 때는 1건 ▲우 의원 8대 임기 2020년 6월에 ~2023년 12월 직원이었던 김모씨가 대표사원이 되면서 27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신연 영주시지부는 “공개대상이 아닌 500만 원 이하의 소액 수의계약이 273건으로 집중된 것은 외부에서 알 수 없는 계약에 집중되어 있다”며, “이러한 수의계약의 지분변동과 대표사원의 변동을 보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하여 우 의원과 무관한 회사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작업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 의원은 도덕적 측면에서는 모범과 공평을 추구해야 할 시의원으로서 자기 가족이 관련된 회사는 수의계약에 나서지 않아야 함에도, 오히려 특수한 방법을 이용해 무더기 계약을 했고, 법률적 측면에서는 명백히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절차상의 문제도 있어 보인다. 본지가 도시과에 취재한 결과 공직자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가 지난달 13일부터 우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한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권익위 조사관은 영주를 방문해 황 지부장을 면담하고 우 의원 배우자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A건설조경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우 의원의 재산신고 및 기자회견 자료, 영주시 수의계약 현황 등을 확인하면서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우충무 “지분은 있지만 법 위반은 아냐”

 

우 의원에 따르면 합자회사인 A건설조경 대표가 경영권을 가지고 무한책임사원으로 취임한 2020년부터 2023년 10월 말까지 4년간 영주시로부터 철근콘크리트, 조경식재, 조경시설물공사업 총 3개의 면허로 56건에 7억1,500만 원(1년 평균 14건, 1억7,800만원)을 수의 계약했다. 이 내용은 영주시 홈페이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했다.

 

우 의원은 “선출직으로서 이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있으나, ‘지방계약법’ 및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제기된 의혹과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우 의원은 “‘지방계약법’ 제3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지방의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소유하는 자본금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업체의 수의계약 체결은 가능한 것으로 해당 업체가 지방계약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해서도 “배우자가 보유한 출자자본금 33.33%는 주식회사의 주식(30% 이상)이 아닌 자본금(50% 이상)이므로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권익위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대처할 계획이고, 실제 지분이 넘어갔다는 거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생기기 전이지만, 지금 언론 기사는 지난 4년 2020년도부터 그냥 지분이 바뀌었던 것 전체를 다 그냥 다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것처럼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수의계약 몰아주기 의혹 관련해서도 “당시 배우자가 합자회사 A건설조경의 출자자본금 2억 원(33.33%)을 소유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처남에게 회사를 넘긴 것은 맞지만, 현재 대표 사원은 처남이 아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배우자가 A건설조경의 당시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운영에 나 자신이 관여하거나 수의계약에 어떠한 특혜를 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A건설조경 김모 대표도 “우 의원에게 부탁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강조한다.

 

A건설조경 대표는 “당시 합자회사를 인수하여 책임 운영하고 있어 닥치는 대로 안 가리고 열심히 했다. 내 입장에서는 이제 신뢰를 바탕으로 공무원들을 상대하고 수주를 받은 것이 맞다. 건수가 많아진 것도 인도 긴급 보수나 위험 수목 제거나 가로수 뿌리를 자른다거나 솔직히 남들이 잘 안 하는 일이 태반이다”고 강조했다.

 

영주시청 관계자는 “공무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권익위 판단이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이고, 입장 표명을 하면 또 거기에서 연결될 사항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의원은 더 높은 도덕성 필요

 

기초의회의 역할은 시민을 대표해 집행부의 행정업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법적 책임 유무를 떠나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공개 대상이 아닌 수의계약이 273건으로 집중된 것은 시민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으며, 우 의원 주장처럼 법 위반 사실이 없더라도 논란의 여지는 충분하다. 무엇보다 해당 업체에 시의원이 관련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심리적 압박을 받아 외압으로 느낄 소지도 있어 보인다.

 

우 의원도 외압의혹은 부인하면서도 “수의계약 건수나 금액에 대해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충분히 질책하실 수도 있고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기에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깊이 성찰하며, 송구한 마음 가진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영주영양봉화울진 지역위원회는 지난 1월 4일 우 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김윤덕 국토부 장관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 발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내놓는다. 내후년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절차에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수도권 공공택지는 2026년에 2만9000호 분양, 5만호 이상 착공에 들어가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유후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도심 공급 확대할 것"이라며 "공적주택 110만호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김 장관은 또 "지방을 살릴 핵심적 과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면서 "내년에 이전 대상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턴 이전을 시작할 예정으로 1차 때보다 더 많은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현재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임기 내 반드시 완공하겠다는 목표다. 새정부의 균형

사회

더보기
경찰,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전재수 등 3명 피의자 입건...출국금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경찰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12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내사 후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한국당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적용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 수수 혐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구을, 법제사법위원회, 5선)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해선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후원회·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제1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종성 전 의원은 11일 주식회사 ‘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