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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불대란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 143명 집단 소송…1심 "총 2억여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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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머지플러스 등 불법행위 인정"
"권남희 대표 등이 2억2500여만원 배상"
"이커머스 중개업자 책임 인정 안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2021년 '환불 대란'이 일었던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 민사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머지포인트 운영사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이커머스 업체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 A씨 등 143명이 머지플러스·서포터와 이커머스 업체 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머지플러스·서포터·권남희 대표이사가 공동해 A씨 등에게 합계 2억2500여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이커머스 등 중개업자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단순 인원 수로 나눌 경우 지연손해금을 제외하면 1명 당 약 157만원이지만, 피해자 별로 배상 금액이 다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머지플러스 및 권 대표 등에 대한 공동 불법행위와 채무 불법행위를 인정하지만 중개업자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머지포인트는 편의점, 대형마트, 외식 체인점 등 전국 2만 개 제휴 가맹점에서 무제한 '20% 할인' 제공을 표방하던 서비스다. 2019년 1월 서비스 시작 이후 누적 가입자 100만 명을 모으고 1000억 원 이상의 머지머니를 발행하는 등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2021년 8월 돌연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용처를 축소한다고 공지하면서 '환불 대란'이 불거졌다. 권 대표 남매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A씨 등 피해자들은 머지포인트 사태에 관해 "적자가 누적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사업"이었다며 "환불을 신청했으나 피해회복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상품권을 판매한 이커머스 업체들을 두고도 "(머지플러스의) 상품권 상환능력이나 영업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오히려 구매를 독려했다. 따라서 대규모 손해배상 확대에 기여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커머스 업체 측은 "포인트 판매중개업 관계 법령에 영업의 적법성이나 상환능력을 확인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 상법에 따른 고지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며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업체들은 "환불은 판매자와 (피해자들) 사이에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며 "이 사건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소비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뚜렷한 근거 없이 과도하게 배상하면 다른 소비자들하고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권 대표와 동생 권보군 머지플러스 최고운영책임자(CSO)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머지머니 20% 할인 판매로 고액 적자가 누적돼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워졌음에도, 57만명의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2521억원의 머지머니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권 CSO와 권 대표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권 CSO에 대해선 53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은 이에 불복했고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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