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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OCI '일감몰아주기' 적발 과징금 110.2억…"총수 고발 진행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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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OCI 계열사 부당 내부거래 행위 적발
"총수일가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커 고발 안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OCI의 '일감 몰아주기(부당 내부거래)' 행위를 적발해 110억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총수일가가 취득한 부당이득에 비해서는 과징금이 크게 부과됐다는 점에서 총수 고발 등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OCI 자회사 SGC에너지(옛 군장에너지)가 계열사인 SGC솔루션(옛 삼광글라스)을 부당하게 지원해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0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원객체인 삼광글라스가 취득한 부당이득 64억원에 비해서는 훨씬 큰 110억원이 과징금으로 부과됐다"며 "법 위반 억제 효과가 있는 조치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공정위 제재에 기업이나 총수 검찰 고발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지원행위의 주된 목적이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보다는 삼광글라스의 유동성 위기 해소에 있다는 점, 그다음에 법 위반으로 인해서 지원객체가 취득한 부당이득에 비해서는 과징금이 크게 또 부과됐다는 점, 그리고 지원행위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 그리고 경제력 집중 효과가 크지 않았던 사안으로 보고 고발을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특히 개인고발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이 건 위법행위에 구체적으로 지시 또는 관여했다는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고발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OCI 계열사인 SGC솔루션은 이우현 OCI 회장의 숙부인 이복영 SGC솔루션 대표이사 회장을 맡고 있다.

SGC솔루션은 2020년 합병을 거치며 '글라스락' 브랜드를 운영하는 삼광글라스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다. 2016년 당시 삼광글라스가 주업인 유리용기사업, 병·캔 사업에서 손익구조 악화에 처하자 군장에너지에게 유연탄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도록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위원장은 "2017년 2월 당시 삼광글라스 소그룹의 실질적인 대표회사로서 그룹 내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던 이테크건설은 삼광글라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SGC에너지 유연탄 소싱 물량을 삼광글라스에 몰아주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물량몰아주기로 무려 13번이나 낙찰된 삼광글라스는 국내 유연탄 공급시장의 신규진입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군장에너지 전체 입찰물량의 46%인 180만t, 금액으로는 1778억원 상당의 유연탄을 공급하는 최대 공급업체가 됐다.

약 64억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취득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복영 회장, 이우성 SGC에너지 대표이사 사장 등 총수 일가가 약 22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 위원장은 "부당지원행위의 경우에 과징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지원금액 또는 지원성 거래 규모의 경우는 그 10%에 대해서 부과기준율을 곱해서 산정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지원성 거래 규모가 1778억원이다. 그 10%를 기준으로 부과기준율을 계산해서 과징금액이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파악한 OCI의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 혐의는 다음과 같다. 이테크건설 또는 군장에너지는 열병합발전소 연료용 유연탄을 구매하기 위해 2017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15회의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변칙적인 방법으로 삼광글라스가 낙찰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삼광글라스는 입찰시행사인 이테크건설, 군장에너지의 권고 및 지시에 따라 유연탄 공급사가 보증한 유연탄 발열량을 임의로 최대 300㎉ 상향하거나 이들로부터 입찰운영단가비교표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입찰실시자료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같은 물량 몰아주기 과정에서 이테크건설 주도하에 계열사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군장에너지 유연탄 공급을 삼광글라스에 몰아줄 것을 기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TF는 사업실행 준비를 하고 이테크건설은 석탄 트레이딩 전문가를 채용해 삼광글라스의 입찰전략 수립에 도움을 제공했다. 공정위 측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에 대비해 경쟁입찰 형식을 취하되, 군장에너지의 물량 2분의 1 정도만을 삼광글라스로부터 공급받고 삼광글라스의 군장에너지에 대한 유연탄 매출을 2017년부터 3년간 300억원, 500억원, 700억원으로 점진적 확대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삼광글라스가 해외 광산사로부터 안정적으로 유연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계열사인 군장에너지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러시아 광산사인 SUEK(수엑)사와의 유연탄 공급 양해각서(MOU) 체결을 지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 내 손익이 악화된 계열사를 다른 계열사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사실상 형식적인 입찰을 통해 물량을 몰아줌으로써 특수관계인들의 소그룹 내 지배력을 유지·강화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열사와 거래했다고 하더라도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 계열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준 행위가 부당내부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조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편법적 지배력 승계,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목적으로 독립·중소기업의 경쟁기반을 침해하고 그룹 전체의 동반위험을 초래하는 등의 공정경쟁질서를 훼손하는 부당내부거래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GC그룹 측은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공정위의 의결 결과에 대해서는 의결서 접수 후 이를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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