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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1.7%로 동결...5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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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10월25일, 생활비 11월16일까지 접수
등록금은 소요액 전액, 생활비 대출 150만원 이내
학점은행제는 생활비 대출 신청할 수 없어
“등록마감 8주 전 신청해야 안정적 대출 가능”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가 올해 2학기 대학생 등의 학자금 대출 금리를 1학기와 같은 연 1.7%로 동결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대학 등록금과 학점은행제 학습자 수강료 대출의 경우 5일부터 10월25일까지, 대학생 생활비 대출은 같은 날부터 11월16일까지다.

 

국내 대학·대학원에 재학하거나 복학·입학한 학생 가운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학부생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대학원생은 4구간 이내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은 별도로 없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 등록금은 소요액 전액을, 생활비 대출은 150만 원 내에서 대출할 수 있다.

 

특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과 통지 기간을 고려, 다니는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최소 8주 전에 신청해야 무리 없이 대출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학점은행제 수강료 대출은 지정 202개 교육기관에 다니는 경우 가능하며, 금리는 대학생의 1.7%와 같다. 단, 학점은행제는 생활비 대출은 신청할 수 없다.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 사이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도 오는 5일부터 12월14일까지 받는다. 기존 금리 3.9~5.8%를 2.9%로 낮춰 주는 방식이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나 고객상담센터(1599-2000) 상담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논의는 뚜렷한 진전 없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상인 소득 8구간 이하 모든 학생이 일정 소득을 올리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당시 '포퓰리즘'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은 6월에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소득 5구간 이하로 한정하는 대신, 취약 계층 대학생에게 등록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안을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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