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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자 수첩】 정치 팬덤은 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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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팬덤(fandom)’. 특정한 인물이나 분야를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 또는 그러한 문화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광적인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퍼내틱(fanatic)’의 ‘팬(fan)’과 ‘영지, 나라’를 의미하는 ‘덤(dom)’의 합성어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개념이었다. 팬덤 문화는 단지 좋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상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을 대상과 일체화한다. 간혹 특정 팬클럽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고, 특정 연예인을 상대로 한 스토킹은 물론, 사이버테러와 같은 부정적 현상도 많아져 사회문제가 되기도 한다. 


팬덤 문화가 정치로 확장한 것은 유권자가 ‘정치 동원의 객체’에서 ‘정치를 소비하는 주체’로 나서면서다. 절차적 민주주의로 체제로 이행하기 이전 반독재 투쟁의 시기에 국민이나 시민은 정치 동원의 대상이었다. 그러다가 1987년 6월 항쟁을 계기로 정치를 소비하는 주권자의 지위를 서서히 되찾았다. 정치 팬덤이 하나의 정치 문화로 전면화한 건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이라 할 수 있다. 노사모는 2000년 총선에서 노무현 당시 국회의원 후보가 부산에서 출마했다 떨어지고 ‘바보 노무현’이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결성됐다. 노사모는 노무현을 민주당 대선후보로 만든 견인차였고, 그를 대통령으로 이끈 핵심 동력이었다. 대통령 재임시절에도 노무현을 지켜낸 주역이었다. 노사모 이후 박근혜, 문재인, 유시민, 안철수, 홍준표, 이재명 등의 정치 팬덤이 속속 등장했다. 지금은 바야흐로 정치 팬덤의 전성시대다.


정치 팬덤을 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참여민주주의가 확장하면서 나타나는 필연적 산물로 신뢰를 잃은 현 정치인들의 리더십이 문제라는 시각도 있고, 정치 효능감으로 무장한 새로운 유권자의 출현은 정치 발전에 매우 긍정적인 요소라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최근 정치 분열의 전진기지 역할을 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나친 배타성과 공격성 때문이다. 자신들이 추종하는 정치인과 적대 관계 이거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대한 공격성이 강하다.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를 쓴 기자들도 공격 대상이다. 유튜브,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나 문자로 온갖 욕설을 퍼붓는다. 


최근 ‘60억 코인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남국 의원이 결국 민주당을 탈당한 뒤, 김 의원을 비판한 정치인들을 상대로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공격이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 12일 박성민 전 최고위원, 권지웅 전 비상대책위원 등 당내 젊은 정치인 8명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투기 논란’에 고개를 숙이고, 당 지도부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당사자의 단호한 조치” 등을 요구했다. 그러자 곧바로 강성 지지층의 십자포화가 시작됐다. 전화번호가 공개된 이들에겐 전화‧문자 폭탄이 쏟아졌고, 조롱과 모욕적인 댓글들이 달렸다. 강성 지지층의 거센 공격에 위축감을 느끼는 건 당연하다. 이에 대해 조응천 의원은 한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가 되고 난 이후에 당내 민주주의가 굉장히 약화됐다” 고 우려했다. 


정치 팬덤의 ‘배타성’과 ‘확증편향성’은 정치인에게 양날의 칼이다. 자신의 정치철학과 비전을 공유하고 확장해 가는 과정에서 열성 지지층의 존재는 든든한 우군이며, 정치 미래를 담보할 위력한 방식이기도 하다. 반면 “우리만 옳다”는 분파적 사고와 공격성은 정치인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프레임에 가두고 확장을 가로막는다. 때로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책임성을 위협하는 반정치주의로 작동한다. 정치 이슈로 민주당내에서 다른 의견이 표출되고 이에 대한 강성지지층의 공격이 극렬해질 때마다 이재명 대표가 제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데 과연 이 대표에게만 온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국민은 지지자들을 통해 그 정치인을 본다. 부당한 정치탄압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정치 팬덤 역할이 절실하다. 정치는 전쟁이 아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물리쳐야 할 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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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연말연시 안전 대책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인력 최대한 많이 배치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말연시 국민 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성탄절 그리고 연말연시를 맞이해 전국에서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들이 많이 예정돼 있다”며 “국민 안전에 있어서는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수백 배 낫다. 과하다고 비난받더라도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행사일 경우에 방심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들은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해서 안전 대책을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안전 인력을 최대한 많이 배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해수부를 끝으로 정부 업무보고가 사실상 마무리된다”며 “사상 최초라는데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 책임성이 높아지고 국민 여러분의 주권 의식도 내실있게 다져졌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생중계 과정에서 일부 부처나 기관의 미흡한 보고를 우리 국민들께서 댓글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적하고 바로잡는 사례도 많았다. 저에게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지적 사항이나 문제 제기를 요청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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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통과...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적용대상)는 “이 법은 내란·외환 및 반란 범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기간이 특별히 정하여진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 2.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3. 제1호와 제2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되어 기소된 관련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재판의 전속관할)제1항은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검증·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제2항은 “제1심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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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