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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중·고 실시 '기초학력 결과 공개' 조례…서울시의회, 의장 직권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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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시의회 의장 "결과 공개는 법령 위반과 무관"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 초·중·고가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이 15일 서울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됐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학교에서는 진단검사 시행 현황을 운영위원회에 매년 보고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교육감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지역·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고, 결과를 공개한 학교에 포상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지난 3월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의 재의 요구 끝에 지난 3일 본회의에서 재의결됐다. 조례안에 반발해온 시교육청은 해당 조례의 집행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대법원 제소를 결정한 상태다.

시의회는 재의결한 조례를 지난 4일 교육청에 이송했으나, 교육감이 공포하지 않고 대법원 제소 결정 등을 내려 의장 직권으로 공포에 나서게 됐다는 설명이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에 따르면 재의결한 조례를 교육청으로 이송하면 교육감은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하고, 교육감이 5일 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도록 돼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해당 조례는 법령을 준수하면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재의결된 조례"라며 "기초학력 보장 업무는 명백한 자치사무이며 학교별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는 법령 위반과 무관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교육청이 해당 조례를 공포 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에 심히 유감스럽고,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우리 서울시 교육의 위태로움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법원 제소는 시민의 정보 접근권과 공교육 정상화 시도를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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