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5 (월)

  • 맑음동두천 -6.5℃
  • 맑음강릉 0.7℃
  • 맑음서울 -3.4℃
  • 구름많음대전 -2.2℃
  • 맑음대구 1.4℃
  • 맑음울산 0.2℃
  • 구름많음광주 1.7℃
  • 맑음부산 1.3℃
  • 흐림고창 1.4℃
  • 구름많음제주 8.4℃
  • 맑음강화 -3.5℃
  • 맑음보은 -4.4℃
  • 맑음금산 -3.2℃
  • 맑음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1.7℃
  • 맑음거제 0.3℃
기상청 제공

국제

4월 중국 對러시아 수출 전년 동월 대비 2.5배로 대폭 늘려..."28개월 만에 흑자"

URL복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3년 4월 중국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을 전년 동월 대비 2.53배로 대폭 늘렸다고 신화망(新華網)과 인민망(人民網) 등이 9일 보도했다.

매체는 중국 해관총서(관세청격)가 이날 발표한 4월 무역통계를 인용해 대(對) 러시아 수출액이 153.1% 급증한 96억2190만 달러(약 12조7442억원)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1993년 1월 이래 30 3개월 만에 최대이며 증가율도 3월 135.4%에서 더욱 확대했다. 1~2월은 19.8% 증대했다.

러시아에서 수입은 96억640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8.06% 많았다. 3월은 40.05%, 1~2월은 30.3% 늘었다.

2020년 12월 이후 2년4개월 만에 수출이 수입을 상회했다. 1550만 달러 흑자를 냈다.

해관총서는 상세한 거래품목을 공개하지 않았다. 1~3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의 2배를 늘어난 바 있다. 러시아는 금수 조치로 중국에 반도체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중국이 무기장비를 지원할 우려에 신경을 쓰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중국 수출이 급증하는데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은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해관총서에 따르면 1~4월 중국과 러시아 간 누계 무역 총액은 작년 동기에 비해 41.3% 늘어난 731억4830만 달러에 이르렀다.

1~4월 누적 수출은 67.2% 증가한 336억8600만 달러, 수입이 24.8% 증대한 394억6230만 달러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