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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남국 "가상화폐 의혹, 檢 작품"…한동훈 "누가 사라고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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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한동훈 검찰' 작품…술수"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0억원 어치 가상화폐 보유 의혹'을 두고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기자단에 "구체적 사안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김 의원 본인 설명만을 전제로 하더라도, 누구도 김 의원에게 거액의 가상화폐를 사라고 하거나 금융당국에 적발되라고 한 적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사실, 논리, 근거 없이 국가기관을 폄훼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전날 한 언론은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 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어치 보유했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했는데 당시 대선(3월9일)과 가상 화폐 거래 실명제 실시(3월25일)를 앞둔 시점이었다. 국회의원은 재산 공개가 원칙이지만 가상화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와 수사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자 윤석열 실정을 덮으려는 아주 얄팍한 술수"라며 반박했다.

 

그는 "저는 제 정치생명과 전 재산 모든 것을 다 걸겠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의겸 의원에게 '뭘 걸 것이냐'고 말한 것처럼 묻겠다. 의혹 제기하는 사람은 뭘 거시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실명제 시행 전 지금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거래 내역과 어떻게 해서 수익을 냈는지, 자금 출처, 실명 지갑 주소 등을 전부다 캡처해서 거래소에 제출했다"며 "이 모든 것이 거래소를 통해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가 됐을 것이고, 수사기관에도 전달됐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 알았을 것"이라고 했다.

법원이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도 "90%가 넘는 영장 발부율에도 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해서 영장이 기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서 혐의 사실이나 문제가 없음에도 강제수사를 이어 나가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수사가 아닌 명백히 수사권을 남용한 위법·과잉수사"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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