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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마 흡연' 금융지주사 일가 30대, 다음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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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서 혐의 인정…檢, 징역 3년 구형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검찰에서 대마 구입·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지주사 일가 30대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 주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동현)는 오는 21일 오후 2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임모(38)씨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JB금융지주사 일가인 임씨는 지난해 10월께 대마를 매수·매도한 데 이어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비슷한 무렵 대마를 매도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임씨는 지난 2013년과 2017년께 동종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적이 있는 것으로도 뒤늦게 알려졌다.

임씨 측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징역 3년과 추징금 290만원 가납 명령,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임씨 측은 최근 가까운 친구 등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는 등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상황이었고, 대마를 전달했지만 돈을 받거나 유통할 의사는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 진술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며 후회하고 반성했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법의 엄중함과 가족의 소중함을 간절히 깨달았다"며 "단 한번의 기회를 준다면 절대 잊지 않고 이런 일이 없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임씨를 포함해 대마 거래 및 흡연 등 혐의로 사회 유력층 자녀 17명을 기소한 바 있다. '재벌가 3세 마약 스캔들'로 불리는 이 사건은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40)씨를 중심으로 뻗어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홍씨와는 초등학교 친구 사이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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