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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4월부터 시행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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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의무 폐지’ 관련 국회 논의 후 의결 예정
둔촌주공 전매제한 ‘8년→1년’...소급적용 가능
1월 분양권 전매건수 3,400건...작년 1월比 41.3%↑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3월 말 시행 예정이던 ‘전매제한’ 완화 시기가 당초보다 일주일 미뤄졌다. ‘실거주의무 폐지’ 법안의 국회 논의 후 시행하기 위해서다.

 

2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당초 국토부는 이달 안으로 해당 개정안을 공포·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부과한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앞두면서 전매제한 완화 시행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실거주 의무 전면 폐지 관련 법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첫 심의를 받는다.

 

개정안은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을 단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한다.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에 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입주 예정일인 2025년 1월 전에 분양권을 팔 수 있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이 1년, 광역시는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매제한 규제가 완화될 경우 분양권 전매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4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405건이었던 전국 분양권 전매건수는 올해 1월 3,400건으로 41.3%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서울은 11건에서 27건으로 총 16건 증가했다. 25개 자치구 중 올 1월 기준 분양권 전매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19건)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다.

 

경기는 1년 새 분양권 전매건수가 235건(201→435건) 늘었다. 올해 1월 기준 경기 내에선 부천(73건)에서 분양권 전매가 가장 많았고 시흥(56건)·광주(34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같은 시기 분양권 전매가 462건(86→548건) 급증한 인천은 서구가 올해 1월 기준 323건으로 가장 많은 분양권 전매가 이뤄졌다. 이어 연수구(76건), 미추홀구(71건), 부평구(66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분양권 전매가 살아나고 있는 것은 기존 아파트 거래 대비 초기 자금 부담이 적은 점(계약금‧중도금만 있으면 가능), 청약통장 없이 새아파트 입주가 가능한 점,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싸게 구입 가능한 점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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