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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이자, “개편안, 주69시간 근무는 왜곡된 프레임...현 체계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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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 최대 상한 캡...“노사가 정할 부분”
“반드시 노동자 동의, 악용사례 신고센터 설치”
근로시간 개편안 “시간주권 노동자에 주자는 것”
“노동자 건강권 확보, 휴식권 보장이 핵심”
“입법예고기간에 충분히 의견 들어 깊이 논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임이자 의원은 21일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개편안 논란에 대해 “주69시간 근무는 왜곡된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금 현재의 근로기준법에 돼 있는 근로시간 체계로 봐도 69시간은 하도록 돼 있지만 그렇게 하는 회사들이 거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상한 캡을 씌우는 것에 대해서는 “법으로 이걸 캡을 씌운다 아니다는 얘기할 수가 없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임 의원은 “입법 예고대로 간다면 일단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노동자가 동의를 해야만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치가 돼 있다”며 “시간에 대해서는 노사가 정할 부분이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과로 노동과 관련해 두 가지 장치를 해놓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하나는 지금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이나 선택적 근로시간 같은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만 하면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여기에서는 노동자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점과 “만약 (사측이) 노동자에게 강요할 경우 악용 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그런 센터를 노동부에 설치하겠다는 거다”고 말했다.

 

법정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임 의원은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치는 할 수 있고 또 3월 6일부터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이기 때문에 이때 충분히 의견들을 제시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깊이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불법, 부당 노동 행위들이 상당히 많이 좀 만연해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약간 불신들도 있지만 지금 입법예고기간이기 때문에 그쪽의 얘기를 안 듣는다는 건 없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지금 논평 많이 쏟아내고 있지 않나?. 성명서 발표 하고 있고. 그런 걸 다 보고 있다”며 “한국노총, 민주노총 얘기도 노동자들 얘기니까 다 듣고 있고 거기에 대한 또 보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임 의원은 이번 정부 개편안 취지는 노동 환경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산정 방식과 현장 적용이 매우 복잡해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노동계 등의 반발로 인해 ‘주 최대 69시간’만 돌출됐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 노동자들 연 평균 근로시간이 1,915시간 정도다. OECD 평균보다 235일 정도 일을 더 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며 “이번 근로시간 개편안은 근로시간 총량제로 장시간 근로를 좀 줄여보자는 측면 하나와 노사에 선택폭을 다양하게 넓혀보자는 측면, 시간 주권을 노동자에게 주자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서 근로자들에게 건강권을 확보해주고 또 근로시간 저축계좌를 도입해서 휴식권을 보장해주자는 게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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