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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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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세출을 확대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세입은 감소하고 있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재정여건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세외수입 34억원과 자치구·군 335억원 등 총 369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계획.
부산시의 지난 12월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전년도 이월 체납액 2,168억원을 포함) 2,665억원으로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체납액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속적인 자진납부유도,급여압류 등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과태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외수입은 가산금이 없고, 조세와는 달리 체납자의 금융자산 조회나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규제 수단이 거의 없어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세외수입 징수활동 활성화, 자치단체간 경쟁과 참여유도, 제도개선 등 중장기 발전을 위한 기본토대 구축 등을 중점으로 2010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강화 계획을 마련하였다.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은 △자치구․군별 실적에 따른 조정교부금 교부시기 인센티브(패널티)제 실시로 경쟁유도 △세외수입 징수대책단(단장 행정부시장, 부단체장) 구성․운영으로 체납징수 15% 달성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적극 운용으로 성실납부의식 고취 △과태료 고액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으로 자진납부 유도 △고액 체납자(5백만원 이상)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으로 실효성 확보 △세외수입 전자납부제도 적극적인 홍보로 징수율 제고 △세외수입 징수절차법 제정으로 체납자 규제수단 확보 △독촉장 발송, 재산압류, 결손처분 등 추진으로 체납규모 축소 등 다양한 해결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지난 2008년 6월부터 시행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 △체납자 체납내역 신용정보기관 등록(1천만원,1년 이상 체납,결손)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500만원 이상 체납) △고액·상습 체납자 법원 감치처분 가능(1천만원 이상 체납) △자진납부자 납부금액 경감 가능(20% 범위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세외수입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체납자에 대한 전방위 징수활동을 추진하는 동시에 자진납부자에 대해서는 납부금액 경감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부실채권에 중에서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할 때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징수권 소멸시효(미 압류로 5년경과)가 완성되었을 때 등 징수불능 체납액으로 판단될 경우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세입 건전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선진 납부기반 구축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외수입 전자납부 과목을 전 과태료와 도로,하천사용료 등 180여종으로 대폭 확대하였으나, 아직 인지도가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납세편의 제공 및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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