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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원자력발전소 등 중요 인프라 방호에 자위대 활용 방침" '닛케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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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한 운용방침 경찰·해상보안청과 평시부터 미사일 요격 등 훈련"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일본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등 중요 기간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자위대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다.

 

5일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유사시를 중심으로 한 대응에 한정했던 기존 운용방침을 재검토해, 자위대를 인프라 방호에 활용할 방침이다.

 

재검토한 운용방침에는 자위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 해상보안청과 평시부터 미사일 요격 등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민간 인프라가 공격 대상이 되는 사태를 상정해 즉응 태세를 갖춘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는 원전과 송전망 등이 미사일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다. 미사일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이 정전되는 등 국민 생활,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신문은 "국제법 제네바 협약이 금지하는 주요 민간 인프라에 대한 공격이 현실로 일어나면서 대책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각의(국무회의) 결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에 "중요한 생활 관련 시설의 안전 확보 대책은 무력공격 사태 외에, 그에는 미치지 않는 다양한 단계의 위기에도 끊임없이 대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원전과 전력·통신 시설 유지를 위해 "자위대, 경찰, 해상보안청이 협력 틀을 확립한다"고도 명기했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법을 유연하게 운용하며 평시부터 유사시까지 차질 없는 대응을 가능하도록 할 생각이다.

 

특히 일본에는 탄도미사일 등으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총리의 승인을 얻어 방위상이 발령하는 파괴조치명령에 근거해, 자위대가 출동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잇따르고 있는 2016년 이후 이 명령은 '상시 발령'하고 있다.

 

자위대는 우선 이 규정에 근거해 인프라가 위치한 지자체에서 경찰, 해상보안청 등과 평시 대처 방침을 조율할 계획을 만든다. 인프라 근처에 부대를 전개하거나 훈련 경험이 있다면 갑작스러운 공격에도 신속하게 대처하기 쉬워진다.

 

자위대는 미사일 방어를 담당하고 경찰·해상보안청은 육지·해상에서의 경비와 주민 피난 등을 담당하는 태세를 상정한다. 각 조직의 역할 분담, 정보 공유 구조를 대처계획에 담아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한다.

 

자위대는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미사일(PAC-3)을 이용한 요격 훈련을 실시해 숙련도를 높인다. 해상에 전개하는 이지스함, 지상의 PAC-3에 따른 2단 태세로 요격 정밀도 향상을 목표로 한다.

 

기존 자위대 인프라 방호는 무력 공격을 받은 유사 대응, 테러리스트 대처 등 치안 출동 상정 밖에는 없었다. 자위대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법률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평시에도 총리 명령으로 특정 시설을 지키기 위해 움직일 수 있는 '경호 출동' 방호 대상은 자위대, 주일본 미군 시설로 한정된다. 기존 평시 방호는 경찰과 전력회사 등 사업자에게 맡겨졌다.

 

자위대는 지난해 11월 간사이(關西) 전력의 오오이(大飯) 원전이 있는 후쿠이(福井)현 오오이마치(おおい町)에서 PAC-3 전개 훈련을 실시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훈련을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할 방침이다.

 

일본에는 33기의 원전이 있다. 원전이 있는 지자체 등과 조만간 조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집권 자민당은 국회 승인 없이 자위대가 움직일 수 있는 경호 출동 대상에 원자력 관련 시설을 추가하는 자위대법 개정을 주장해왔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법 개정을 중장기 과제로 삼이 시간을 들일 계획이다. 우선은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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