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15 (일)

  • 맑음동두천 8.0℃
  • 구름많음강릉 7.7℃
  • 맑음서울 8.0℃
  • 박무대전 6.5℃
  • 흐림대구 9.5℃
  • 구름많음울산 9.5℃
  • 구름많음광주 7.3℃
  • 흐림부산 11.5℃
  • 흐림고창 5.2℃
  • 구름많음제주 9.4℃
  • 맑음강화 4.9℃
  • 구름많음보은 6.9℃
  • 맑음금산 6.5℃
  • 맑음강진군 7.8℃
  • 흐림경주시 9.7℃
  • 구름많음거제 10.7℃
기상청 제공

기고

성형외과 전문의와 진료과목 성형외과의 차이

URL복사

필자는 의과대학을 학사편입으로 진학하였다. 편입하기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대학원까지 진학했었기에, 방학 때는 대학원 선배, 동기 등을 만나러 실험실을 찾아가서 이야기도 나누고, 식사도 종종 하곤 했었다.

 

본과 3학년 여름방학 때 만난 실험실 사람들은 곧 의대 졸업을 앞두고 있다는 말에 “언제 의사가 되는 거니?” “그럼 인턴, 레지던트를 마치지 않고서도 의사가 되는 거야?”와 같은 질문을 했다.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대학원생들도 의료와 관련되어서 몇몇은 ‘의사=전문의’라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사실 대다수 국민도 비슷한 인식을 하고 있을 터인데, 그것도 무리가 아닌 것은 한국 의사들은 전문의 과정까지 마치는 경우가 절대다수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보건 복지 통계 연보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의사는 12만 9천여 명인데, 그중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는 10만 3천 여명으로 전체 의사의 80%에 해당한다.

 

비슷한 전문의 과정을 거친 의료인인 치과의사의 경우 전문의는 1만 2천5백여 명으로 전체 치과의사 3만 2천3백여 명의 38% 정도라는 사실과 비교할 때, 대부분의 국민이 의사들은 곧 전문의라는 인식을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래서 대부분 의사는 인턴, 레지던트 과정 중에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여기 레지던트 말고 의사 오라고 해!”하는 식의 이야기를 직간접적으로 한 번 이상 들은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턴으로 수련을 받는 의사들은 물론, 수련병원에서의 수련을 받는 것을 선택하지 않은 의사들도 국가가 시행하는 국가고시를 통과한, 의료 행위의 면허를 얻은 의사로 법적으로 모든 진료과목의 진료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럼 전문의를 취득한 의사는 어떠한가? 필자는 성형외과 레지던트 수련을 4년간 마치고 전문의를 취득하였으니 성형외과 진료만 가능한 것일까? 모든 의사가 그러하듯이 필자도 원한다면 모든 과의 진료를 할 수 있고, 이는 의사 면허를 통해 얻은 배타적인 권리이기도 하다.

 

성형외과 전문의이지만, 산부인과 진료를 하며 출산을 할 수도 있고, 내과 진료를 하여 당뇨약을 처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환자가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출산을 맡길 것이며, 조절되지 않은 당뇨를 치료해달라고 할 것인가?

 

한국에서는 전체 의사의 80%가 전문의이니 원하는 진료과목의 전문의를 찾아서 진료받는 것이 전문의를 취득하지 않은 의료진을 찾아가는 것 보다 합리적인 선택이다. 국민은 해당 의료기관의 의사가 어떤 과목의 전문의인지 어떻게 확인하는가?

 

일반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진료과가 구분되어 있으니 쉽게 구분할 수 있고, 의원급의료기관은 의원 이름 앞에 있는 진료과목으로 확인하곤 한다. 의료소비자들은 의료기관 명칭에 포함된 진료과목 이름으로 쉽게 전문의를 구분하니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명칭에 대해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내과 전문의만이 ‘OOO 내과의원’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고, 성형외과 전문의만이 ‘OOO 성형외과의원’이라 칭할 수 있다. 하지만 의사들의 권리도 있다. 의사가 된 이상 모든 진료과목을 진료할 수 있기에, 내과 전문의,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해당 과목의 진료를 할 수 있고, 이를 알릴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진료 항목을 진료과목으로 별도로 표기해야 하고, 의료기관의 간판에는 진료과목의 글씨를 의료기관 표기의 1/2 이하로만 표기해야 한다.

 

이런 내용 역시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행복에 직결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법으로 간판의 크기까지 명시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성형외과 전문의는 2,532명이다.

 

이중 대략 500여 명은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보건지소와 군 병원에서 복무 중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성형수술이라 인식되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을 주로 시행하는 성형외과 전문의는 많게 잡아도 2,000명이 채 안 되는 곳인데, 실제로 진료과목을 성형외과로 표방하는 의료기관은 정확히 집계가 안 될 정도로 이보다 훨씬 많다.

 

여러 번 언급했듯이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어도, 인턴으로 수련조차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진료과목 성형외과라 표기하고 성형수술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다.

 

다만 해당 의사가 자신의 전문과목은 알리지 않은 채 그저 “전문의”라고 표기하여 자신을 의료소비자들이 성형외과 전문의로 오인하게끔 하거나, 의료기관 외부 간판 표기를 법의 규정을 지키지 않는 행위는 다소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요소가 다분하다.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서 솔직하지 않고, 양심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 의료인이 자신이 행하는 의료 행위는 온전히 규정을 지키면서 하고 있을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의료기관, 의료인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성형외과가 언급되는 기사 중 실제 성형외과 전문의가 연루된 것은 최근 몇 년간 돌이켜보면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당연히 해당 의원의 의료진이 성형외과 전문의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팩트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직업인 기자들마저 오인하게끔 되어 있는 진료과목 성형외과를 표방하는 많은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와 의료기관 외부 간판들이 규정에 맞게 되어 있는지 보건 당국의 관심과 단속, 시정명령 등의 최소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성형수술을 계획하고 있는 많은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가 충족된다.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보건 당국은 근본적으로는 왜 수많은 전문의가 자신이 선택하여 시험까지 통과한 전문과목 진료를 버리고 미용성형 시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글쓴이=박동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공보이사 (현 아몬드성형외과 대표원장)

 

 

 

 

 

 

 

 

 

 

 

 

 

 

 

 

 

 

 

 

 

 

 

**.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발 발사...트럼프 유화적 메시지에도 한미연합연습에 무력시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다.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화적인 메시지에도 한미연합연습에 무력시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14일 “우리 군은 오늘 오후 1시 20분께 북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포착했다. 미사일은 약 350km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에 있다”며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동향에 대해 추적했고 미국 및 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지난 1월 27일에도 발사한 600mm 초대형 방사포(KN-25)를 발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600mm 초대형 방사포는 남측의 주요 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다. 일본 방위성도 14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북한은 오늘 13시 24분경 복수발의 탄도미사일을 북동 방향을 향해 발사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현재 한·미·일에서 긴밀하게 연계해 분석 중이지만 발사된

경제

더보기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 불가피한 사유 있으면 상업적 합리성 확보 안 된 투자 허용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대미투자특별법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통과시켰다. 대미투자특별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략적 산업 분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 분야를 말한다. 가. 조선. 나. 반도체. 다. 의약품. 라. 핵심광물. 마. 에너지. 2. ‘전략적투자’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이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2,000억 미합중국 달러의 투자(이하 ‘대미투자’라 한다)와 조선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하여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이 승인한 1,500억 미국 달러의 투자(이하 ‘조선협력투자’라 한다)를 말한다. 3. ‘한미 협의위원회’란 양해각서에서 규정한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이면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각각 지명한 사람들로 구성된 협의위원회를 말한다. 4. ‘미국 투자위원회’란 양해각서에서 규정한 미국 상무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투자위원회


문화

더보기
사유와 일상을 기록한 에세이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삶의 여백’을 펴냈다. 이 책은 백두대간 대미산 자락의 산촌에서 살아가는 저자가 인생 후반부에 마주한 사유와 일상을 기록한 에세이다. 도시에서의 치열한 시간을 내려놓은 뒤 자연 속 느린 생활을 이어 가며 삶을 다시 돌아보는 과정이 담겨 있다. 저자 박태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영전략본부장과 인천·경기지역본부장을 역임했으며, 대학에서 보건학을 연구하고 강의해 왔다. 현재 대한보건협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느림의 모놀로그’, ‘새벽의 고요’, ‘저물녘 오솔길’ 등 에세이와 여행 에세이 ‘旅路 - 나그네 길’ 등을 통해 꾸준히 글을 발표해 왔다. ‘삶의 여백’은 은퇴 이후의 시간을 새로운 성찰의 시기로 바라본다. 책에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 아내와 함께 걷는 산길, 여행길에서 만난 사람들, 자연 속 일상의 풍경 등 다양한 장면이 등장하며 인생 후반부의 의미를 탐색한다. 특히 이 책은 개인적 경험과 문학적 사유를 연결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멜빌의 ‘모비 딕’, 카뮈의 ‘시지프 신화’,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 카프카의 ‘변신’, 프롬의 ‘사랑의 기술’ 등 세계문학 작품을 통해 인간 존재의 집착과 부조리, 사랑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분노를 잠재운 적절한 리액션과 공감의 힘
갈등의 시대, 우리는 왜 먼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지 못하는가.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 30분경, 오이도에서 진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4호선 안은 여느 때보다 고단한 공기로 가득했다. 출근 시간대가 아닌데도 노인석 주변은 빈틈없이 붐볐고, 연로한 분들이 서 있는 모습이 곳곳에 보였다. 어느 정류장에서인가 붐비는 노인석의 중간 한 자리가 나자마자 한 어르신이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평화는 채 두 정류장을 가기도 전에 깨졌다. “아 XX, 좀 저리로 가라고!” 먼저 앉아 있던 노인의 입에서 날카로운 고함과 육두문자가 터져 나왔다. 좁은 자리에 가방까지 메고 끼어 앉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새로 앉은 이는 “나도 앉을 만하니 앉은 것 아니오”라며 항변했지만, 쏟아지는 폭언 앞에 결국 자리를 피하고 말았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래, X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라는 속담을 떠올리며 자리를 뜬 노인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험악해진 분위기 탓에 어느 누구도 그 빈자리에 선뜻 앉지 못했다. 분노의 에너지가 공간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오지라퍼 계열인 필자는 객기 부리듯 용기를 냈다. “여기 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자, 화를 내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