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흐림동두천 -1.8℃
  • 구름조금강릉 2.6℃
  • 흐림서울 -0.9℃
  • 구름많음대전 0.0℃
  • 맑음대구 1.9℃
  • 맑음울산 2.7℃
  • 광주 2.3℃
  • 맑음부산 3.7℃
  • 구름많음고창 1.6℃
  • 흐림제주 8.8℃
  • 구름많음강화 -0.8℃
  • 구름많음보은 -1.0℃
  • 흐림금산 -0.1℃
  • 흐림강진군 3.5℃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3.3℃
기상청 제공

문화

창작 안무의 다양한 방향성... 국립무용단 '홀춤 III: 홀춤과 겹춤' 공연

URL복사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국립극장 전속 단체 국립무용단(예술감독 손인영)은 신작 ‘홀춤Ⅲ: 홀춤과 겹춤’(이하 홀춤Ⅲ)을 12월 2일(금)부터 3일(토)까지 달오름극장에서 공연한다.

올해 세 번째를 맞은 ‘홀춤’ 시리즈는 오랜 시간 전통을 수련한 국립무용단 단원이 각자 자신만의 춤사위로 재해석한 전통춤을 보여준다. 홀춤Ⅲ는 ‘홀춤과 겹춤’이라는 부제 아래 ‘독무(홀춤)’와 더불어 ‘2인무(겹춤)’까지 확장했다. 국립무용단원 정소연·김은이·김회정·정관영·박기환·박지은·황태인이 오랜 시간 체득한 전통 춤사위를 바탕으로 ‘새로운 전통 쓰기’에 도전한다. 이들은 살풀이춤·바라춤·검무·진쇠춤·태평무·한량무의 움직임과 구성을 재해석해 10분 안팎의 안무 작품 6편을 선보인다.

홀춤III는 1부에서 2021년 ‘홀춤Ⅱ’를 통해 레퍼토리로 발전시킨 3개 작품을 보여주며, 2부에서는 올해 내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3개 신작을 초연한다. 1부를 구성하는 레퍼토리는 정소연·김은이·김회정의 작품이다. 1년간의 재정비를 거쳐 더 깊어진 무대로 돌아온 두 편의 홀춤은 정소연의 ‘다시살춤’과 김은이의 ‘바라거리’다.

정소연의 다시살춤은 살풀이에 소고(小鼓)를 결합한 춤이다. 소고는 삶의 매 순간 반복된 고통을 표현하고, 살풀이 천은 그 고통을 떨쳐내어 다시 살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김은이의 바라거리는 바라를 치는 행위에 앞서 울림의 본질에 대해 고민을 담은 바라춤이다. 울림은 영적인 영역에 가기 위한 치유의 과정이며, 바라의 주파수가 인간의 의식을 건드린다고 생각한 안무가의 고찰을 표현한다.

지난해 검무를 창의적으로 풀어낸 김회정의 ‘단심’은 ‘단심_둘’이라는 제목을 붙여 겹춤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김회정은 과거 궁중에서부터 근대 교방을 통해 계승된 검무를 정세영과 함께 재해석한다. 진주 지역에 전해오는 민속 무용인 진주검무를 변형한 구음검무를 바탕으로 예인(藝人)의 마음을 사계절에 빗대 풀어내며 단아하면서도 깊은 내면을 탐구한다.

2부에서는 올 6월 국립무용단원을 대상으로 한 작품 공모에서 선정된 3편의 겹춤을 공연한다.

정관영의 ‘너설풀이’는 경기·충청 지역 농악의 짝쇠(휘모리장단에서 두 사람이 연주를 주고받는 연주 형태) 기법에서 착안한 혼성 겹춤으로, 꽹과리나 징의 채를 장식하는 기다란 천을 지칭하는 ‘너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정관영과 엄은진이 무대에 올라 오색의 너설을 붙인 나무 꽹과리로 다채로운 가락과 역동적인 몸짓을 보여준다.

박기환과 박지은이 공동 안무하고 출연하는 ‘월하정인’은 신윤복의 동명 그림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이다. 달빛 아래 남녀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를 겹춤으로 표현한다. 그림 한편에 적힌 김명원의 한시 가운데 한 구절을 구음으로 풀어내며 작품이 시작된다. 황태인이 안무한 ‘산수놀음’은 풍류를 즐기는 선비의 멋과 흥을 몸짓으로 그려낸 남성 독무 한량무를 이도윤과 함께 재창작한다. 푸른 산과 나무가 우거진 국립극장에서의 일상을 자연 속을 노니는 두 선비의 모습으로 풀어내며 MZ 세대 안무가의 참신한 감각으로 표현한다.

국립무용단은 홀춤 시리즈를 통해 내부 창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단체의 소품 레퍼토리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홀춤I’에서 선보인 박재순의 ‘보듬(鼓)고’와 윤성철의 ‘산산수수’가 국립무용단 ‘새날’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국립무용단 손인영 예술감독은 “전통춤은 오랜 수련을 필요로 하는 만큼 만만치 않은 내공이 필요하다”며 “올해는 겹춤까지 확장된 무대를 통해 창작 안무의 다양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동시에 이 시대의 감각으로 전통을 더 깊이 있게 탐구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홀춤Ⅲ에서 또 하나의 전통 레퍼토리가 발굴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연 예매·문의 국립극장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