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피해보상사업을 추진한다.
창원시는 최근 추운 날씨로 인해 야생동물들이 과수원, 논밭 등과 인근마을에 출몰해 단감, 키위, 고구마 등 작물의 생육 및 수확에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어 올해 피해예방사업비 1980만원과 피해보상사업비 2367만3000원을 각각 확보해 18일에 사업공고를 통해 피해 예방사업은 2월 28일까지, 피해보상은 연중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서를 받기로 했다.
▲피해예방사업은 멧돼지, 고라니 등의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목책기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의 60%를 지원하게 된다.
▲피해보상사업은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 농외소득이 70% 이하이고, 산정한 보상금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피해 산정액의 80%를 지원하게 된다.
한편, 창원시는 작년 한해동안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15농가에 2776만5000원을 지원했으며, 멧돼지, 오리, 까치 등의 피해를 입은 22농가에 1296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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